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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3-11 14:57
‘5분 자유발언’ 부결,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재석의원 7명중 민주당 4명 반대, 뚜렷한 명분 제시 못해
류상호 위원장 “의원총회, 세미나 통해 협의 할 것”

서대문구의회(의장 황춘하) 「5분 자유발언제도」가 또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특히, 제도의 부활을 반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장 류상호) 민주당 위원들은 뚜렷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결을 통한 부결을 이끌어 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홍길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2003년 폐지됐던 「5분 자유발언제도」의 재운용을 제기했지만, 류상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김호진, 백인기, 윤유현 위원의 반대로 결국 부결처리 됐다.

대표 발의한 홍길식 위원은 규칙(안) 개정 이유에 대해 『제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년 5월23일)에서 채택해 운영돼 오던 「5분 자유발언」제도가 본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회의진행 등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제10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03년 12월16일)에서 폐지 됐으나, 중요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제시를 통해 의정과 구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 측면의 취지에 입각한 「5분 자유발언」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되고 있음에 따라 본 제도를 재운용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개정 당시 이문복 의원의 신상발언을 예로 들며 문제점 지적을 지적하고, 5분 자유발언 재운용에 따른 구의원 간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규칙 개정을 반대했다.

김호진 위원은 『지난 회기에 이문복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서정순 의원에게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5분 자유발언의 부활한다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난 5대 의회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부활하자고 했을 당시 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반대 했었나?』며 『정책제안은 구정질문과 신상발언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고, 초선의원들은 아직 더 배우고 익힌 후에 5분 자유발언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물었다.
홍 위원은 『5분 자유발언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말은 와전될 수 있다. 5분 자유발언이 없기 때문에 신상발언의 취지가 변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5분 자유발언은 지난 5대 의회 말기에 6대 의회에서 재상정해 운용키로 합의하고 부결시킨바 있다. 하지만 6대 의회에 들어서 여야 다수 정당이 바뀌면서 당시 재상정하기로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격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백인기 위원은 『5분 발언이 원 취지대로 운용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상발언이나 5분 자유발언이나 모두 의원들에게 상처 줄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 동료의원들에게 징계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보다는 아예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떤가? 솔직히 5분 자유발언은 자신의 의견을 터트리고 보자는 식 아닌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은 『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우려만 하기 보다는 순기능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정당 대결 구도로 생각하기 보다는 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해서 운용해야 한다. 어쩌면 5분 자유발언이 없어 왜곡 변질된 신상발언으로 여야가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차례 정회 시간을 통해 토론 과정을 거쳤지만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결국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재석의원 7명 중 민주당 위원 4명의 반대로 부결처리 됐다.
이에 대해 이기돈 위원은 『반대는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개정 규칙을 공동 발의한 윤유현 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취지는 좋다고 하면서도 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규칙 개정을 대표발의한 류상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합의 없이는 5분 자유발언이 인신공격의 장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어 반대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 세미나나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들과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