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길식 의원(홍은2동)
Q1. 정부 지원을 받는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이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다. 특히 있으나 마나 한 자녀 때문에 정작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이도 늘고 있다. 수급자로 있다가 탈락되고,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받아 자활근로로 생계유지를 하려고 해도 약 3~4만원의 수입으로 생활을 해야 하거나 수많은 조건 때문에 이마저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을 바란다.
Q2.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9616명이다. 비 등록장애인을 합하면 1만명이 훨씬 넘는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공간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며 환기도 안되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장과 정보센터, 도서실, 취업정보센터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관을 만들어 달라.
■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A1.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경우로, 우리구는 613가구 1362명이 책정돼 있다.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으로는 의료특례, 자활사업참여 확대,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가정지원 등이며 수급자의 선정기준도 2촌이내 혈족이내 1촌 직계 혈족과 배우자로 축소되면서 수급권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축, 민간·공공자원의 연결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2. 저소득 장애인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월9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 사업 시행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하고자 노력중이다. 장애인 복지관 1개소, 작업장 2개소 등 9개의 장애인시설을 운영,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회관 건립문제는 남가좌1동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을 북아현1동에 신축중인 복지관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신축 복지관에 재활치료, 취업정보센터, 자립작업장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Q3. 어려운 경기 탓인지 상품권을 준다는 미끼로 스크린 경마, 게임랜드 등 성인오락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 시설들은 주택가까지 침범해 24시간 영업을 펼치며 주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
■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A3. 우리구 게임장업은 현재 78개소로, 그 중 성인오락실 71개소, 청소년오락실 7개소가 영업중이다. 성인오락실 중 12개 업소는 휴업중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중인 업소는 59개다. 성인오락실 중 스크린 경마장은 5개 업소가 있고, 현재 법원에 문화관광부를 피고로 항소중에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단속은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5명이 1개반으로 구성돼 지도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게임장의 난립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구에서도 탈법을 조장하는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Q4. 전봇대나 건물벽, 주택 담장 및 건축물에 불법 홍보전단이 무차별적으로 붙여지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또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구에서 각 부서별로 홍보 사항을 눈에 잘 띄는 곳이면 아무 곳에나 부착하고 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A4. 우리구는 기동순찰팀이 오전과 오후 차량 2대를 이용해 정비하고 있지만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에는 한계를 느낀다. 앞으로 하루 3~4회 순찰하도록 횟수를 늘리겠다.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에도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공사를 실시하고 광고물 제작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광고물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겠다.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난립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앞으로 각 부서 및 기관과 협조해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또 현재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 및 정비하도록 하겠다.
□ 박운기 의원(연희1동)
Q. 현재 우리구에서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및 개정 운동이 2개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발의를 하는 것은 서대문에서 처음이며, 주민참여입장에서 바라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특히 주민발의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청구인대표자증을 받아야 하며, 수임인을 선정, 구청에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에 서대문구의 20세 이상의 주민 6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구는 이 두개의 주민발의에 대해 대표자 선임이나 수임자를 선임함에 있어 제대로 대응했는지 묻고 싶다. 3개월 이내 69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구에서는 수임인 증명을 발급하는 데 20일 이상 시간을 허비하도록 했다. 두 단체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향은 없는가? 더불어 두개의 조례 제ㆍ개정에 대해 구청과 의회가 준비중인 단체와 주민이 서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한다.
■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A1. 현재 주민발의 조례 제ㆍ개정 청구는 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 개정 청구와 서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등 2건이다. 조례 제ㆍ개정 청구를 접수해 150여명에 달하는 대표자 서명권한수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보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증 교부가 지체된 점 널리 양해해 달라. 현재 행자부에서도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구 홈페이지 홍보판 개설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조례 제ㆍ개정 진행 절차를 적극 홍보하겠다. 간담회 개최에 대한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