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안순 비례대표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0고합357)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정당 상무위원들에게 5만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 20상자를 대리자를 통해 건넨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안순 비례대표에 벌금 400만원 또는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일의 노역장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지방선거가 있기 전 미리 구입한 5만5000원만원 상당의 멸치세트 20상자를 대리인을 통해 소속 정당 상무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공직자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협의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쳤을 영향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정안순 비례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