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복 의원(홍제2동)
+ 동행정 감사 지적실적을 보면 예산ㆍ회계 12건, 주민등록ㆍ인감 20건 등 58건에 대해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지적내용에 따라 조치한 후 2005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아직 보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를 지적한다.
+ 지난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자율점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경고 3건, 고발 2건, 자격정지 3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상급부서에 행정처분 업소 8건을 상신했지만 보건복지부 보건자원팀에서는 현재까지 회신이 없고 주무부서에서도 처리여부에 난감한 입장을 표명했다.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 지난해 대비 올해 희귀질환 대상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됐다. 신규등록 환자의 증가와 합병증 발생에 따른 입원 등이 증가했지만 예비비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 이진수 의원(홍제4동)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토목과, 공원녹지과의 경우, 원가계산 시 m당 단가를 경관(6m)당 단가로 적용한 것은 고의성이 없다해도 부당한 사례다. 각 과 공사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달라.
+ 면허세 징수율이 매년 0.4% 이상 하락하고 있음은 송달불능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휴ㆍ폐업 여부 미확인,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요구 및 촉구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보건위생과와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ㆍ운영함에 있어 우리구의 예상 물량조사 건수 및 실적이 저조하다. 토지전산 파일 및 건축물관리대장 파일을 적극 활용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화형 의원
+ 시민자치대학은 구의회에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구의회도 모르는 사이 800만원이 증액돼 5800만원으로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 또 시민자치대학에 엄연히 강사가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에 강사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대신 시간을 메꾸는 일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초 순수한 운영 취지를 훼손시킨 시민자치대학은 다음 회기에는 폐쇄돼야 할 것이다.
+ 문화체육과는 구청사리모델링공사 준공 기념 서울드럼페스티벌을 지난 10월 8일에 개최한 바 있다. 연출 및 무대제작 등 1700여만이 들어갔지만 이는 구의회의 예산승인을 거치지 않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다. 지탄받고 변상해야 할 것이다.
◎ 한한열 의원(연희3동)
+ 현재 동사무소 인력배치를 보면 21개 동사무소 중 14개 동사무소에 팀장급인 6급이 2명 배치돼있다. 이들은 각각 담당주사와 서무ㆍ민방위ㆍ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위에 걸맞지 않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6급 2명 중 1명은 구에 배치, 균형적인 인력활용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구한다.
+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또 동일강좌의 수강료가 센터별로 상이하게 책정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증축 및 신축 시 운영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수강료는 센터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센터별 운영환경 여건이 다름으로 인한 수강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조정을 통해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길 바란다.
+ 지난 8월 구매한 패류표본 440건 2403점 중 일부 표본이 가공된 흔적을 보이거나 표본에 대한 정확한 산지 정보 부재를 보이는 등 전시할 재료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위원 3인의 종합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구입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친 표본을 구입하도록 하고, 사전 감정보다 현물감정 방법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 허준구 의원(북가좌2동)
+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설계 및 감리용역비 중 300만원 미만의 소액 설계는 직원이 직접 설계해 열악한 서대문구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을 지적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박스가 22개소다. 하지만 청소행정과 현황에는 17개소로 돼 있는 등 국유재산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컨테이너박스를 구유재산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는 구유재산에서 제외해 일반부품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 지난 해 행감에서 구의 재산인 비품을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상당수 적발했다. 누락분이 많은 문화체육과에게 각 과, 각 동에 유사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과는 지적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이 사항을 재무과로 이첨, 물품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앞으로 물품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 누락분과 물품관리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 박운기 의원(연희1동)
+ 2005년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계약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 또 시민자치대학의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민주주의에 대한 능력과 품성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애초 목적에 부족한 내용이라 사료된다. 특정 정당을 이롭게 하는 강사들의 발언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 집단급식소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위생에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다. 실무부서의 철저한 지도ㆍ점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위탁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더욱 철저히 지도ㆍ점검할 것을 건의한다.
+ 결식아동들을 위한 식권 배부에 있어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지도해 식권을 직접 가정으로 배부함으로써 결식아동들의 가정실태와 영양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정혜연 의원(연희2동)
+ 소기업 상공인들을 위해 서대문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제도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비교할 때 우리구는 계획부터 시행과정이 아직도 과학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다. 앞으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고, 편리하고 간소화한 제도를 마련해 위축된 경제를 조금이나마 부흥시키기 바란다.
+ 관내 학교지원금의 경우, 각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 각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보조금도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해 적절하게 배분돼야 할 것이다.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도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내 61개 학교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건소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없어 일용직 영양사로 대처하고 있다. 내년 1/4분기 내 영양사를 고용하길 바란다.
◎ 서정수 의원(홍은3동)
+ 연희3동 모 통장은 관에 민원을 발생시켜 업무를 증가시키고 관과 민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통장은 주민의 민생고를 더욱 힘들게 하고, 수백명의 통장단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감사결과 해촉의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니 시정바란다.
+ 쓰레기 무단투기 급증지역에 계도창원에서 효과가 좋은 감시카메라를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야간촬영이 우수한 감시카메라 구입을 요망한다.
+ 서대문구 관내 어린아이들의 건강의 예방차원에서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위생시설 환경관리에 대한 예방의무 차원의 보건지도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 임종간 의원(충정로동)
+ 구청장이 구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선심성 행사와 선거를 의식한 각종 행사를 치루는 바람에 업무에 열중해야 할 공무원들이 구청장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각종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는 행사보다 민생에 역점을 두는 복지정책이 주민에게 희망을 준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사전 계획을 수립해 구의회와 사전 교감을 통해 알찬 행사가 될 수 있길 바란다.
+ 우리구 관내 국ㆍ시ㆍ구유지가 수유권 및 목별현황은 파악되고 있지만 사용실태 파악은 미진하다. 지적과와 협력해 관내 모든 국ㆍ시ㆍ구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 확실하게 파악해 공평과세 차원에서 각종 사용료가 한건도 누락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구 토지 중 지목이 대지로 돼 있지만 실제 사용용도는 종교용지로 돼있는 경우가 있다. 도시계획 등으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는 탈루세원 방지와 형평 과세차원에서 철저하게 용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 건설관리과는 올 철거용역을 ㈜대한설악개발과 3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26조 1항 5의 규정을 짜맞추기 위한 부적정한 수의계약이다. 행정의 효율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오환인 의원(북가좌1동)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기존 137개업소와 올해 지정된 33개 업소를 포함, 170개다. 하지만 업주가 바뀌어도 그대로 존치돼있는 등 관심이 부족하다. 모범업소에 짖어되면 자긍심과 함께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 업소간 서로 경쟁적으로 지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식품 진흥기금이 연리 3%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9억원이 있음에도 올 한해동안 1개 업소에서 3000만원을 융자받은 것이 전부다. 앞으로 적극적인 기금이용으로 많은 업소들이 모범업소로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인플레인자 접종의 전반적인 인원수는 4%증가했지만 일부 동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의지로 각 동별로 독력해 균등한 복지혜택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구민들의 신뢰성 의문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일반 주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성 회복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암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