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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복 의원, “청부발의 구의원 전체 모욕” 주장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2-09 16:16
기자회견 열고 반대 의견 피력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집행부 직무유기, 예산 부족 반대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 항목 신설로 지원가능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 휴회 직 후 민주당 서정순 의원과 고성을 오가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던 한나라당 이문복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휴게실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문복(홍제1,2) 구의원이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구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시회가 개회한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서정순 의원과 고성을 오가며 설전을 벌인바 있는 이문복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는 기존 서대문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내용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원이 청부발의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서대문구 구의원 전체의 모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부발의」라는 다소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며 서 의원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선 이 의원은 『청부발의는 이미 제정된 기존 조례에 항목을 신설해 새로운 조례처럼 발의하는 것으로 서정순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로비와 청탁을 통해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서 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발의한 것으로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모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 공무원들에게도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는 이미 2010년 8월 교육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관철하지 못하고, 선 예산편성 후 조례안을 개정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이는 주무부서로서 소신 없는 처사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기에 앞서 교육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은 8월 직후 조례 제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 명의로 조례를 발의,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례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집행부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정 의원 뒤에 숨어 마땅히 본인들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구 예산 투입도 불공평한 처사』라며 『무상이라는 가면으로 구민 세금만 가중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제고돼야 하며, 구정의 시녀노릇을 한 구의원뿐만 아니라 구의원 전체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제정을 반대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