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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환경급식조례 여·야 막판 공방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2-09 16:15
한나라당 - 세부계획 없어 ‘시기상조’, “수정안 낼 것, 보류해 달라”
민주당 - 의원발의 고유권한, “조례제정 늦어, 신속히 치유할 것”
서정순 “이 의원 공개 사과하라” VS 이문복 “청부발의는 의원 수치”

서대문구의회(의장 황춘하) 제174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최종 가결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신상발언 및 찬반 토론을 펼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가장 먼저 신상발언을 신청한 한나라당 김영원(충현,천연,신촌,북아현) 의원은 『내년도 서대문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2.23%가 줄어들면서 구청 각 부서에서는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사업을 선정해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줄여 만든 예산을 모두 친환경무상급식에 퍼붓고 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조례 개정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 구청장이 의회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과 만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조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제 와서 의견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려한다. 한나라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테니 이번 친환경무상급식조례제정을 보류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서정순(홍제1,2)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조례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문복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문복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한다. 의원발의는 의원의 고유 권한이며, 재적의원 1/5 혹은 10명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성립한다.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발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활동했으며, 교육지원청, 구청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구청장의 공약을 떠나서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민선5기 때부터 친환경급식 확대를 주장해 왔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친환경무상급식이 싫고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조례를 만들고 싶다면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런 절차도 없었다. 끝으로 상위법인 학교 급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기존 서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비교해 한조만 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 규정에 따르면 경비의 부담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반 소지가 없으며, 기존 서대문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13개 조항 중 5개 조항이 내용적으로 같고, 8개 조항은 다르거나 새로운 항으로 추가 된 것』이라며 『이문복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를 두고 「구청장의 시녀」라고 막말을 하며 심한 모욕감을 줬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나라당 이문복(홍제1,2) 의원은 『지난 신상발언으로 여성 의원으로서 심적 상처가 됐으리라 생각하지만 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에서 협조 공문을 미리 받았음에도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집행부는 직무유기이며, 조례개정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편법을 지적해야 하는 의원이 이를 묵인하고 더불어 조례 개정을 의원이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 발의하는 것은 의원의 수치다. 왜 했는가는 무시하고 결과만 논의하자는 태도가 잘못됐다.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의원과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도 조율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구청의 견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의회의 존재이유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상발언 이후 홍길식(홍제3, 홍은1,2) 의원은 『굳이 기존의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폐지해가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토론을 신청했다.
홍 의원은 『지난 173회에서 안건이 보류되고 나서 각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을 만났다. 모두 친환경무상급식 좋지만 그보다 급식실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주무부서에는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시 예산 지원이 보류되고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 1,2,3학년을 지원하고 구 예산 26억원으로 한 개 학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어느 학년을 지원할 것인가? 예산이 편성됐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사업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시행하기 전에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자는 것이다. 재정상 어려움도 많은 만큼 다시 한 번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영원 의원도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구청장이 모 의원과 조율하겠다고 전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보류해주길 바란다』며 홍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인기(남·북가좌1,2), 윤유현(남·북가좌1,2), 서정순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 제정이 늦었다.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것도 한나라당 의원들과 협의하고자 보류했던 것이다. 그 사이 조율과정이 없었다. 이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오는 3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건을 발의한 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적한 조례개정 없이 예산 편성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잘못됐기 때문에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토론을 끝으로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미없다』며 회의장을 모두 떠나, 결국 재석의원 8명 중 8명 전원찬성으로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수정가결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