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가 지난 26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열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친환경급식 조례안」을 수정가결 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여야 당론의 이견으로 이미 지난 회기에서 한차례 보류된 바 있는 친환경급식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2시간동안 열띤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한나라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민주당 위원 4명이서 수정안을 채택해 가결했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보류된 지난 회기부터 문제제기했던 『기존의 서대문구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무상급식을 위한 항목을 삽입,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고, 『조례 개정에 앞서 학교 급식실 개선, 인건비 운영 계획 등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른 세부계획을 먼저 세운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안건 부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이미 한차례 보류해서 이번에 상정되는 동안 한나라당 위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기존의 급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형태가 좋다면 수정안을 발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선 오는 3월에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건을 가결하고 한나라당 위원들과 조율과정을 거쳐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며 수정안을 채택하자 한나라당 위원들이 퇴장해 결국 민주당 위원들이 수정가결 했다.
상임위에서 채택한 수정안의 내용은 막연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국내산」으로 정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한편, 상임위는 친환경급식 조례 이외에도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한도 및 조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이진아기념도서관과 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용어 및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