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복지건설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의견청취를 마쳤다. 복지건설위는 이날 심사를 통해 △서울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서울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안과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가결 결정을 내렸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가정해체가 급속히 늘고있는 요즘, 건강가정을 확산지원하고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지원센터조례안의 주요 골자 내용을 살펴보면 센터에는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둬야 한다. 또한, 센터운영은 구청장이 직영 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가정상담 자원봉사는 여러 분야에 있고 구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센터를 조직하는 이유가 뭐냐』는 김영열 의원의 질문에 이만용 가정복지과장은 『부분적으로 하는 곳은 있지만 아이, 노인, 부부, 자식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없으며 전문성도 없다』고 신설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러나 이 안건을 심사한 의원들은 국장에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묻는 과정에서도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않자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근거와 종합적인 자료도 없이 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부결시켰다.
한편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개선 및 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책임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책임수거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시 인터넷 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가결시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도 홍제촉진지구의 전체적 분의기를 고조시키고 도시개발사업도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폐기물관리 개정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35건, 건의·기타 사항 12건, 우수·장려 사항 8건 등 총 5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