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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조례안 심사 Review/행정관리위원회
고은희 기자
2006-05-09 19:09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주변지역 주민 동의 필요
기본적 자료 갖추지 않아 의원 질책 쏟아지기도

지난 12일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는 올해 마지막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상정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이다.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안이 가결된 후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연1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 주민불편이 예상되자 1개의 법정동으로 동 경계를 조정하는 안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징수조례 중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는 안으로, 각 자치구마다 민원편의 차원에서 거주에 관한 증명을 통일성 없이 발급해왔지만 이는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현동 34-91번지 구유지 1필지에 대해 인접토지 소유자인 이화학당(학교법인)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추정가액 6억4387만2000원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 이문복 위원은 『이 땅은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폐도라기보다는 아주 쓸모있는 땅이라』며 『구의 손실이 없도록 이화학당과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종간 위원은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40평에 가까운 땅인데 기본적인 데이터 조차 없다』며 토지대장, 인근대지 가격, 부동산의 소견서 등을 요구했다.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서대문노인전문요양원의 건립을 위해 홍은2동 4번지 외 16필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667평(2205㎡)의 토지매입에 21억1243만6000원을 추정가액으로 제시했다. 토지구입비 외 건물보상비가 1억15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제시됐다.

이 중 4000만원이 시비지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오환인 위원은 『치매노인을 위한 것이니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사업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시와 보건복지부와는 2003년부터 충분히 대화를 해오고 있다. 시예산의 경우, 금천구에서 반납할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문복 위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주변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김승억 과장은 『노인요양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주민들의 인식이 나쁜 것은 사실이다. 민원이 가장 적고 좋은 환경을 물색하다 홍은1동을 택하게 됐다. 민원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찬성할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지역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마련한 조례안이다.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적발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건, 건의 및 기타사항 17건, 우수 및 장려사항 23건 등 총 80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