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은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배, 이하 홍은1구역)이 지난 20일 조합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동부건설 선정 취소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총 조합원 108명 중 77명(서면결의37명)이 참석한 가운데 75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조합원과의 화합으로 빠른 사업 속도를 보여 관내 개발 사업지구 중에서도 모범사업지구로 꼽혀 오던 홍은1구역은 임시총회를 통해 2009년 6월 동부건설과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시공자 측은 지난해 8월부터 건설경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비 지급을 미루고, 협의 없이 높은 시공단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아 홍은1구역사업에 차질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배 조합장은 『홍은1구역은 작년 8월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략적인 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한 작년 4월부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본 계약 협의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시공자 측은 일정을 무시하고 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고, 이는 계약서상에 명기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동부건설에서 제시한 시공단가 3.3㎡당 531만7600원을 두고 이 조합장은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인근구역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시공사임에도 홍은1구역의 시공단가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사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방적인 물가인상분만을 고려해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는 가계약 당시 체결한 468만원1012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면적대비 조합원 부담금을 계략적으로 산출해도 조합원 1명당 약 1억원의 부담금이 더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공자 선정취소 등으로 사업지연을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므로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4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오는 3월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생각하지도 못한 사업비 지급 지연 등으로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 하지만 조합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홍은1구역조합은 시공자 선정취소 및 (가)계약 해지의 건 이외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 조합 이사를 대신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기우호 이사를 인준하는 임원보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조합원 74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으며, 협력업체 추인의 건은 조합원 73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추인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