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규진)는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8일 간을 「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관련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고,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이 모이는 곳이나,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대문선관위는 『설·대보름을 전후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명절인사, 세시풍속, 위문·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단신
설·대보름 전후 특별 예방 및 단속활동
sdmnews
2011-02-09 15:04
관위, 위법행위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