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201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등이 해당된다.
2월 25일까지 토지이용상황과 공적규제사항 등 20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조사가 진행된다. 4월 20일 지가열람이 시작돼 5월 9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접수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통지문과 함께 SMS서비스로 통해 통보 받을 수 있다.
(문의 33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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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sdmnews
2011-02-09 14:06
4월 20일 지가 열람 5월 말일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