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특전사환경전우회(회장 김석훈)은 구제역 발생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해 매몰 봉사활동을 펼쳤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방제에 초비상인 가운데 이뤄진 봉사여서 의미를 더했다. 12월 26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을 찾아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구제역 발생돼지 700여 마리 매몰작업을 실시했으며 2차 봉사는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김석훈 회장은 구제역 현장에서 느낀 문제를 인력부족과 2차 환경오염으로 요약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원인의 9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어서 접근이 어렵다』며 『살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그는 『살처분을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기에 무리이며, 오히려 가축방역업무의 무지로 전염원을 발생케 하는 등, 살처분만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이 우려된다』며 환경단체로서 우려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구제역 발생 농가가 소유한 땅에 매몰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가에서 500m 채 안되는 거리에 침술수가 유출된다』라고 말하며 『인력과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량 매몰을 진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매몰 살처분에 앞서 급속콘크리트를 쳐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예를 들며 이와는 다른 현장 실정을 전했다. 『땅을 5m가량 파고 그 위에 비닐을 깔고 매몰한다. 소에 비해 안락사 약물이 5배 더 투입되는 돼지는 여력이 안될 경우 대부분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 발버둥치면서 비닐이 금새 훼손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해 파묻은 매몰지 450곳 중 22곳이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비닐 차수막이 훼손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매몰지 450곳에 대한 현황조사결과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1곳에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1곳은 가스유공관이 고정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구제역 발생지역이 6개 시·도 50개 시·군으로 확대됐다』며 『경기, 인천, 충청, 강원 지역의 모든 소와 종·모돈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은 85%의 방어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완전히 구제역을 막을 수는 없다』라며 『야생 멧돼지나 산양 등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매몰 대상 가축은 3305개 농장 128만 2345마리로 늘었고 이중 82.5% 105만 7939마리가 살처분됐다. 구제역 백신은 발생 첫해 2차례, 이듬해부터는 매년 1차례 보강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