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조합 집행부 측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 조합의 경우 비대위가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모두 원고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만 관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36건의 행정 소송이 제기됐다. 내용은 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및 조합설립무효확인, 집행부 업무집행정지 등이었다. 이중 북아현뉴타운 관련소송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3건이 소를 취하했거나 기각 또는 원고패소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소송조합 중 관리처분을 앞두고 추진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됐던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009년 10월 강원도 원주시 광명마을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해 법원이 「정비구역 지정 전 구성된 추진위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 선례가 돼 1심에서 서대문구가 패소하기도 했었다. 이런 판례에 따라 2010년 추진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됐으나 고등법원이 「이미 기본계획 수립된 서울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아현2구역에서 1심 판결을 취소, 2심에서 청구를 기각하면서 타조합의 소송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2010년 11월 11일에는 북아현1-2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이 원고패소 판결됐으며 북아현3구역에 「조합설립무효확인」, 「집행정지」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559)은 12월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북아현1-3구역은 앞서 8월 19일 조합설립무효확인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뉴타운 외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연희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9월 3일 서울행정법원이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청구를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기각한 바 있으며 같은 내용으로 홍은12구역에 제기된 2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기각판결됐다.
그러나 이런 소송으로 인해 원고나 피고 양측에 모두 금전적,시간적 손해로 남는 것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원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북아현2구역의 경우는 비대위가 제기한 집행부업무정지 처분 후 사업이 6개월 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승소한 조합은 물론 조합원들도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카페「북아현뉴타운공식홈페이지」의 아이디 브레드택(bradtaik)은 『마치 북아현2구역 모든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주는 것 같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중단시킨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대위의) 소송목적이 잘못된 집행부를 바로 잡고 사업이 재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봤는데 사업이 중단되고 방관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뉴타운재개발구역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사례는 가재울4구역의 관리처분인가취소소송이 유일한 경우였으나 소송의 승패여부를 떠나 철거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이 지연 되면서 매달 18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재건축지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9건의 행정소송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미 홍제2구역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연희1재건축구역은 소송이 기각됐다.
예외적으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홍제1구역의 경우는 「조합추진위 및 설립무효확인」이 아니라 대의원자격부적합처분취소에 대한 소송이었다. 내용은 「대의원 중 결격자 발생으로 부족한 대의원은 수정된 조합정관에 맞개 재선임 후 승인 받을 것」을 조건부 인가한 서대문구청에 대해 강 모씨 외 4명이 「조건부인가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국토해양부의 표준정관을 적용한 것으로 명백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