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공회의소서대문구상공회(회장 백국인, 이하 서대문구상공회)에서는 연희동 소재 거북이집 한정식에서 2010년을 마감하는 제3차 경영애로해소위원회(위원장 손영훈)를 개최해 유관기관 위원 및 상공회 위원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에는 더욱 발전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힘을 합치자』 다짐했다.
손영훈 위원장은 『각 회사에서 어느 분야 별로 전문가집단이 있듯 상공회 사무국을 통해 전문가 지원요청을 하면 무료로 대기업 전무급 중견기업 대표급의 축적된 노하우를 지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위원들이) 늘 눈과 귀를 열고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회의 전이나 회의 때 정리해주면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2건의 사례연구와 3건의 정보를 안내하고 기타 경영애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중소기업법에 의한 최소 자본금 1000만원과 이사 1인 감사1인으로 설립하려 할 때, 이사가 1인이어서 대표이사 등기가 안 될 경우」에 대해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에 관계없이 이사가 1인이든 3인이든 무관하게 법인설립 절차가 같다. 또한 주식회사가 아닌 합자회사, 합병, 유한회사를 만들고자 할 시에는 가까운 법무사를 이용함이 편리하다』는 답변을 전했다.
두 번째로는 「법에서 허용하는 수습시간이 몇 개월인가」에 대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은 제29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될 것이며 3개월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이 밖에 경영애로해소위원회는『중기청, 연말 동절기 자금으로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전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6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했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금액은 5000만원이며, 자금상담 후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또 『중소기업 R&DDpTKS 6288억원 편성 방향』을 안내했으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우대지원』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한편, 경영애로해소위원회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장애요인 수집 △지역내 중소상공인 애로해소를 위한 민, 관 협의체 역할 △경영현장의 애로 발굴 및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중소상공인 권익 향상 △상공회 활동범위 확대 및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분기별(연4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경영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한다. 또 상공회 사무국 내 경영애로접수센터를 마련,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추진 우선순위를 A부터 C급으로 구분해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경영에 애로가 있는 사업체는 서대문구상공회 내 경영애로접수센터를 찾아 세무ㆍ회계, 인사ㆍ노무, 법률, 경영지도, 건축 등 부문별 기업경영애로를 접수하면 된다.
다음은 경영애로해소위원 명단.
△위원장 손영훈(서대문구상공회수석부회장)
△간사 정종호(서대문구상공회 사무국장)
△위원 김규홍(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장), 최광용(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 박용정(서대문소방서 예방과장), 백종분(서대문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정지일(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남정(국민연금공단 직장고객지원부장), 이준식(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장), 정승태(서대문구상공회 자문위원), 최원식(연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유경림(유경림세무회계), 김정희(오시리스타워), 박재성((주) 엔코텍), 정정호(서대문사람들신문사), 안기원((주)진산메디칼)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