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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2011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다져
sdmnews 강현미 기자
2011-02-09 12:03
서대문구상공회 경영애로해소위원회 4분기 회의
손영훈 위원장 “지역사회발전 밑거름 되겠다” 각오
서대문상공회 경영애로해수위원회는 4분기 회의를 진행했다. 왼쪽 첫번째가 손영훈 위원장.

서울상공회의소서대문구상공회(회장 백국인, 이하 서대문구상공회)에서는 연희동 소재 거북이집 한정식에서 2010년을 마감하는 제3차 경영애로해소위원회(위원장 손영훈)를 개최해 유관기관 위원 및 상공회 위원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에는 더욱 발전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힘을 합치자』 다짐했다.

손영훈 위원장은 『각 회사에서 어느 분야 별로 전문가집단이 있듯 상공회 사무국을 통해 전문가 지원요청을 하면 무료로 대기업 전무급 중견기업 대표급의 축적된 노하우를 지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위원들이) 늘 눈과 귀를 열고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회의 전이나 회의 때 정리해주면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2건의 사례연구와 3건의 정보를 안내하고 기타 경영애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중소기업법에 의한 최소 자본금 1000만원과 이사 1인 감사1인으로 설립하려 할 때, 이사가 1인이어서 대표이사 등기가 안 될 경우」에 대해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에 관계없이 이사가 1인이든 3인이든 무관하게 법인설립 절차가 같다. 또한 주식회사가 아닌 합자회사, 합병, 유한회사를 만들고자 할 시에는 가까운 법무사를 이용함이 편리하다』는 답변을 전했다.

두 번째로는 「법에서 허용하는 수습시간이 몇 개월인가」에 대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은 제29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될 것이며 3개월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이 밖에 경영애로해소위원회는『중기청, 연말 동절기 자금으로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전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6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했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금액은 5000만원이며, 자금상담 후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또 『중소기업 R&DDpTKS 6288억원 편성 방향』을 안내했으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우대지원』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한편, 경영애로해소위원회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장애요인 수집 △지역내 중소상공인 애로해소를 위한 민, 관 협의체 역할 △경영현장의 애로 발굴 및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중소상공인 권익 향상 △상공회 활동범위 확대 및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분기별(연4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경영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한다. 또 상공회 사무국 내 경영애로접수센터를 마련,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추진 우선순위를 A부터 C급으로 구분해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경영에 애로가 있는 사업체는 서대문구상공회 내 경영애로접수센터를 찾아 세무ㆍ회계, 인사ㆍ노무, 법률, 경영지도, 건축 등 부문별 기업경영애로를 접수하면 된다.

다음은 경영애로해소위원 명단.
△위원장 손영훈(서대문구상공회수석부회장)
△간사 정종호(서대문구상공회 사무국장)
△위원 김규홍(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장), 최광용(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 박용정(서대문소방서 예방과장), 백종분(서대문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정지일(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남정(국민연금공단 직장고객지원부장), 이준식(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장), 정승태(서대문구상공회 자문위원), 최원식(연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유경림(유경림세무회계), 김정희(오시리스타워), 박재성((주) 엔코텍), 정정호(서대문사람들신문사), 안기원((주)진산메디칼)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