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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인가
sdmnews 옥현영 차장
2011-01-04 17:01
조합설립 3년만에 받은 ‘노력의 성과물’
중소형 평형대 80%, 일반분양에 대한 부담 줄여
조합원께 감사, 내년상반기 분양신청 마무리
사업시행을 받기 까지 국공유지 관련 도정법의 개정으로 수차례 서대문구와 협의를 거치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는 연희1재개발 조합의 조감도. 오른쪽은 이일규 조합장.

연희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규·이하 연희1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가 지난 23일 서대문구로부터 승인됐다.

지난 5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한 후 7개월만에 결실을 맺은 연희1재개발조합은 협의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국공유지 매입에 관한 도정법 개정에 따른 협의과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관리처분과정에서 마무리하던 국공유지 매입규모를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대부분 서대문구와 협의를 마무리 지은 만큼 앞으로 진행해야 할 관리처분인가의 업무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희1재개발조합은 총 대지면적 3만7222㎡에 지하3층, 지상 15층에 용적률 219.64%로 총 824세대를 건축하게 되며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감정평가와 더불어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
특히 일반분양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형평형대를 대량 확보하면서 단위면적 37-60㎡(25평형이하) 143세대, 60-85㎡(34평형이하) 457세대, 85㎡이상(43평형) 74세대를 나누어 짓게 된다.

연희1재개발조합은 이중 조합원 분양분 523세대와 임대아파트 150세대를 제외하고도 현금청산분과 기타 분양 결격분 등을 합쳐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이일규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지난 2009년 9월 서울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 우리 구역을 친환경 주택성능 인증을 받으라는 구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일부 수용키로 했으며, 이 외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 및 서대문구와 협의를 거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조합설립무효소송이 제기돼, 9월 3일 조합승소로 마무리 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등 수많은 어려움속에서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조율 끝에 얻어낸 성과여서 누구보다 기쁘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조합원들의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됐으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앞으로 연희1재개발은 감정평가와 더불어 2011년 상반기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