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구랍 24일 홍은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주찬, 이하 홍은12구역)의 관리처분을 인가했다.
지난 9월 29일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지 3개월 만에 얻어낸 결실로, 이미 시작된의 이주 및 철거가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홍은 12구역은 지난 6월 1차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가졌으나 국공유지에 대한 서대문구의 유상매입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승소하면서 사업비 절감 부분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 10월 17일 2차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으며 현재 이주가 75%가량 진행된 상태다.
지난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이래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홍은 12구역은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소송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무효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11월 26일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의 사업시행계획과 인가처분은 유효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면서 『관리처분 소송의 부담을 덜어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주민들의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 주장 이유는 △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이뤄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라는 점,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는 효력이 없는 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점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이 정한 토지면적 2/3이상 동의율과 토지 등 소유자 4/5이상 동의율 미달 등이었다.
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 제 4부는 판결문을 통해 ▲2009년 2월 6일 개정전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설립시기를 명문화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부칙 제8조 단서를 통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기에 관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2만6,000㎡)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써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2만6,400㎡의 차이가 확정된 정비구역 면적의 약 1.52%에 불과한 점 ▲정비구역 지정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설립을 허용해 정비사업 시행주체인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점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이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은 유효하며 또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징구 등의 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의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규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인가 처분 이전의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원고가 주장했던 공람기간 14일에 대한 부분도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 공람기간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일 이후 14일 간이므로 그 이후인 2009년 4월 10일 14일간 공람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홍은 12구역 박주찬 조합장은 『1년 6개월 간 지속돼 온 행정법원의 소송 결과 1심에서 서대문구 및 조합이 승소해 마음고생을 덜었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히면서 『사업이 늦어진 만큼 더욱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해 내년 4월경에는 착공이라는 결실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