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대행 김완철·이하 북아현2구역)에 대한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소송(피고서대문구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010누 9572)이 구랍 1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김모 씨외 60명: 속칭공대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08년 2월 5일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고시 이전에 이뤄진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무효이며 △추진위 신청 이전에 적법하게 동의를 철회한 52명을 동의자 수에 포함 산정한 점, △추진위 설립승인 신청 이후 보완된 동의서를 동의자 수에 포함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추진위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 「비록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고시 이전인 2008년 2월 5일 정비예정구역에 의해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해 설립승인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이 2009년 2월 6일 이뤄진 만큼 개정 전 이뤄진 설립승인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동의 철회자 대부분 동의철회서 및 인감증명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했으므로 이를 적법한 동의의 철회라 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동의철회자 중 일부가 추진위원회 설립신청 이후에 원본을 추진위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동의 철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설립신청 이후 보완된 동의서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이 추진위 설립에 관한 동의의 기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반면 동의 철회의 기한에 관해 2009.8.12 개정되기 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1항 제5호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 설립승인 이후에 동의서를 징구했다 하더라도 이를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립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이와같은 판결을 근거로 한 사업의 변경승인 무효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추진위 및 조합 설립승인이 무효가 아니므로 사건 설립승인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 이미 동의했던 기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새로 동의를 받지 않고 확대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로써 북아현 2구역은 지난 2월17일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소송이 패소하면서 정지됐던 조합집행부의 업무정지가 풀려 그동안 멈춰졌던 사업을 신속히 재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구속 수감된 선년규 전 조합장을 대신한 김완철 직무대행은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률은 70% 정도로 지난 2월 이후 정지됐던 분양신청을 재개함과 동시에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북아현2구역에 남아있는 과제는 투명하게 집행부를 재구성하고, 관리처분을 위해 하자 없는 총회를 개최하는 것인만큼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물론 통합추진위원회와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없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업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고등법원의 판결 직후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발의」를 위한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들은 조속히 이사회를 열어 조합임원 재선출 및 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한 선관위 구성에 총 매진해 사업을 정상화 해 달라고 조합측에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