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 조례안 심사에서 「홍은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이 재석의원 7명 전원이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이로써 홍은8구역은 총 면적 33,923㎡(기존 10,062㎡)에 용적률 24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 및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된 지구에서 본격적인 사업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홍은1동 지역순방에서 홍은8재개발 조합의 사업지 통합은 예견(서대문사람들 제491호 참조) 됐으며, 기존 조합집행부와 통합지구 주민들 간의 마찰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도출된 바 있다.
재정건설위 위원들은 좁은 면적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 사업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정비계획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에 전원 찬성의견을 채택, 조합의 가장 큰 화두인 새로운 집행부 구성 건을 재차 확인했다.
이문복 위원은 『이미 30%의 무허가 건물들로 이뤄져 있어 어느 곳보다 빠른 사업이 필요한 곳이다. 누가 봐도 개발해야 하는 곳이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고, 류상호 위원은 『정비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야 한다. 기존 조합과 새로운 통합지구 주민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비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은8구역은 총 33,923㎡에 용적률 237.62%, 최고 20층 건물 7개동에 총 577세대(임대99세대)가 지어질 계획이며, 시공사 선정까지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된다.
한편, 재정건설위는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의 세목을 간소화 또는 일부항목을 변경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또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