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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무상급식 조례안 1일 서울시의회서 의결
sdmnews
2010-12-09 15:33
서울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계획 밝혀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 밤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가결된 안을 두고 서울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종전대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무상급식 조례안」상정을 예고하자 지난 1일 오전 10시 본회의 시작 전부터 의장석 점거에 들어갔고 오후에는 끌어내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간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조례안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조례는 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계획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충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는 급식 지원정책의 핵심으로,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감 고유권한의 침해』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본회의장 단상 점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안건 상정을 위한 본회의 기간은 오는 15일과 17일이고 지금은 시정질문을 하는 기간인데도 민주당이 긴급하지 않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충분한 토론 없이 기습 상정하려해 저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이 예산의 블랙홀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밥 값 낼테니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다니게 해 달라 는 딸 가진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외면 받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학교안전에 대해 확실한 투자를 먼저 하라는 것이 시민 다수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이미 2만명을 넘었다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우리 공교육의 품 안으로 보듬는데 넉넉히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의장석을 점거, 회의진행을 방해 하는 등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함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지 못했고, 3일차 시정질문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과 학부모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한 것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내년 서울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는 『시의회와 시정협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