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5구역 조합측 주장
“11월 30일 임시총회 모든 것이 적법했다”
반대 주민들의 해임총회, 인정할 수 없다
30일 총회 결과에 대해 김희숙 조합장은 『주민 반대의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총회를 열 수 밖에 없었다』고 총회 개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총회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조정하는 차원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 추진위원장인 서모씨가 제기한 법원의 조정에서 조합원수에 비해 추천서 100장은 많으니 조정하라는 의견을 반영, 선거관리 규정을 추천인수 50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까지 조합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이라도 다시 조합에 동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주는 내용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2월 1일 전 추진위원장 서 모씨가 제기한 임원선출 무효소송이 패소할 경우 조합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생기게 될 사업 차질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통해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임시총회 안건을 통해 재신임을 묻기로 한 것이며 마지막 3호 안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11개 협력업체선정의 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반대 주민 측에서 제기한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미 사업에서 권한을 갖지 못하는 김희숙을 대표해 제기됐으므로 부적절하다」며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아 총회 개최는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조합장 후보 모집 공고에 대해서 김희숙 조합장은 『10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재선임건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일주일 뒤인 4일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 한 후 11월 5일 임시총회 공고 후 사퇴서를 제출하고, 조합 홈페이지와(인터넷게시판) 조합사무실 앞, 단지내에 공고했으나 조합장 후보가 단 한명도 없어 단독후보로 총회를 진행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11월 30일 임시총회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김희숙 조합장측은 덧붙여 『11월 30일 임시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됐으므로 총회의 적법성과 당위성은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11월 19일 해임총회는 본안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총회 당일 새벽부터 총회장을 점거해 조합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반대 주민들이었다』면서 『반대 주민들의 해임총회에 조합은 아무런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측의 임시총회에 무력을 먼저 사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조합 반대측 주민 주장
선관위원장의 조합장 공모 공고도 없이 총회열다니…
“법과 절차 무시한 재신임, 인정할 수 없다”
2008년 11월21일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김희숙씨는 입후보 등록 공고 과정에서 무리한 추천인수(100명의 추천인)와 재개발 법에도 없는 조합설립 미동의자의 추천인 자격을 제한한 채 단독 출마, 당선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못한 서홍택 전 추진위원장의 소송으로 지난 1일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희숙 씨 측은 무효확정 판결을 예상, 조합장 직분을 남용, 재판 판결에 앞서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지연시키며 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에서 본인의 재선임 여부와 지금 결정 하지 않아도 될 업체 선정의 건을 안건으로 판결 하루전날인 11월30일 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을 예측한 주민발의자 대표 정 모씨가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의 건」등을 안건으로 조합원 421명 중 98명의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 공고를 냈고 절차에 따라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인 220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김희숙 조합장 및 조합임원(감사포함 6인)의 해임결의안이 통과됐고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관 제16조 제6항에 따라 김용현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라 선임된 김용현 이사는 『조합장이라는 중책을 선출하는데 선관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채 사무실 앞에만 공고한 후 절차없이 개최한 총회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 감사 및 이사 보궐선임을 위해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 이중 지출을 막기위해 법원판결 후 절차에 맞는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하려 했다』면서 『이번 총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므로 추가비용에 대해 책임을 뭍겠다는 내용을 공문화해 해임대상자 및 총회주최자들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한 김희숙 씨측 행위를 막기위해 직무대행자로서 잘못된 총회를 절차에 의해 해산하려 했으나 김희숙 측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로부터 폭행 당해 현재 입원중이며, 다수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해 형사고발조치도 강행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더이상 조합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면서 『지난 11월 30일의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조합장 직무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재 선출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업진행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