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행정사무감사방식을 기존 개별감사에서 일부주요 항목 공개 집중감사하기로 변경, 결정(서대문사람들 제496호 3면 참조)함으로써 관심을 모았던 서대문구의회 2010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6일부터 12월2일까지 구청 기획상황실과(행정복지위원회)와 제2회의실(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됐다.
하지만 기존 개별감사 때와 같이 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감사 준비 또한 미흡한 점 등이 드러나면서 「공론화를 통해 시정조치를 이뤄내겠다」는 당초 취지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특히, 공개질의를 통해 주요항목에 대한 집중감사를 진행한 지난 1일 행정복지위원회 첫 집중감사에서는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그동안 문제됐던 구정 운영의 방만한 실태를 여과 없이 공개 질의하면서 공론화 하는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이었지만, 집중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도출돼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그 중 의원들 간의 질의시간 분배, 구 집행부의 자료 불충분 등은 구의회와 구 집행부가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로 도출됐다.
집중감사 첫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의원들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질문이 개개인별로 많아져 감사가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위원들은 정회시간을 갖고 개인별 질의시간 20분에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없을 시 추가로 시간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위원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업무보고청취에서 집행부의 관련자료 제출이 늦어짐으로써 자료검토가 불충분해지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집행부의 의도적인 자료제출지연 아니냐』는 질타성 문책이 이어졌지만 뚜렷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한편, 집중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할 전망이다.
우선, 구 집행부의 자료 제출기간의 미준수로 자료검토가 불충분해짐에 따라 감사의 깊이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제출기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방식의 일부를 변경할 당시 「사감(私感)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병폐를 최소화 한다」는 당초 취지에 따라 표적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제조치도 마련돼야 할 전망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