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과정에서 새로운 토지측량으로 시유지 무단점유자로 밝혀졌을 때의 시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백금산 의원(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시유지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점유해오다가, 새로운 토지측량에 의해 어느 날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사전 안내나 매입 권유 등 아무런 조치없이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자신의 시유지를 제대로 관리 못한 집행부의 과실이 더 큰 것 아닌가? 뉴타운 등으로 기대에 차있던 (대부분 저소득층인) 시민들이 토지측량으로 인해 아무런 과실없이 무단점유로 몰려 변상금을 부과받을 때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변상금 면제 등 대책을 촉구했다.
이로써 시유지 활용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무상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밝히면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교부금 교부도 도움이 되지만,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화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마련」이라고 했다.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이전부지를 자치구에서 문화복지시설건립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자치구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시·구가 재정을 부담하여 매입할 수 방안 등을 강구하여 무상대여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구의 시유지 사용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자치구에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적극적 매입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 무상 축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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