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000만원 초과 이자 + 배당소득)을 보유한 31만명에 대해 다음달인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단,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된다. 폐업·해촉·퇴직 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말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퇴직(해촉)증명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신
피부양자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시 제외
sdmnews
2010-11-26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