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을 기한으로 처리가 연기됐던 북아현1-2구역(조합장 정철현)의 관리처분인가가 또다시 30일까지 미뤄졌다. 보완사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협의서 미제출로써 이를 위해 북아현1-2구역조합은 서부교육지원청(서울시교육청)과 교육환경에 관한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문제는 국공유지매수조건을 완료한 시점에서 또 다시 처리기한 연장 및 보완 통지가 조취된 것. 금융비용 발생을 감수하고 매수완료를 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해 착공일자를 맞추려고 했던 조합집행부 측은 다시 보완통지 공문을 받고 황망해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성중·고, 중앙여중·고와 △소방도로를 포함한 공사중 통학로 안정성 확보 대책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학교의 예산 일조량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본지가 입수한 1-2구역 사업시행인가서에는 「교육환경보호계획서」는 북아현뉴타운사업 전체 구역에 대해 용역발주할 사항으로 별도로 처리토록 조건부 승인돼 있었다.
북아현1-2구역조합은 협의를 완료하기 위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 16일 북아현협의체의에서 조건 완료에 따른 확실한 관리처분인가를 재차 확인하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구청의 이 같은 행정처리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며 모 조합장은 『차라리 시일을 알려주고 그때까지 어느 구역도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라』고 거침없이 비난했다.
이에대해 또 다른 뉴타운 사업지의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의 모든 조건을 완료한 후 인가를 받았던 조합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처분총회취소 판결로 치유절차에 들어갔던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지난 주 1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