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뉴타운사업협의체는16일 오전 11시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조합(조합장 박상현, 이하 북아현3구역) 사무실에서 2차 대책회의를 소집해 「공원설계업체 추가부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차 회의(본지 498호 참조)에서 북아현뉴타운협의체 측이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데다 구청장 면담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대한 서대문구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북아현 뉴타운 내 공원설계 업체 추가 부담에 대한 각 구역별 의견 청취」로, 이를 위해 (주)신대건축의 정창근 부장이 터널복개, 교량, 에코브릿지 등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항목이 포함된 설계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목업체 선정이 필요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는 설계비를 공동부담 하되 추후 논의를 통해 공사비 분담 방식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청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면 조합이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주 도시개발기획팀장은 『우선적으로 토목업체 선정을 해달라. 면적에 비례해 부담을 나눌지, 동일하게 부담을 할 지는 예민한 문제이므로 시간을 갖고 구청의 내부적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청의 입장에 협의체는 『2008년도 촉진계획 당시 공원관련 세부사항은 구청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협력을 약속하고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서 『현실적으로 용적률 등 변경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세부계획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 아닌가?,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주상공원세부계획에 대한 지침이 서울시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다』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는 구청과 조합이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청은 인가기관으써 법과 원칙에 있는 조건을 완료해야 인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협의체의 입장에서는 인가를 득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해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아현뉴타운 1-3, 1-2구역의 잇단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원고인 비대위가 패소 판결을 받는 등 별다른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완료만을 고수하고 있는 구청측에 북아현협의체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인가신청을 접수한 상황에서 조건완료만을 요구하는 구청의 태도는 주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정편의주의』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구청의 원칙준수 방침은 공공관리제 시행과 맞물려 소송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북아현 지역은 3차 뉴타운으로 지정, 5개 구역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중인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타 구역에 대한 인가 방식과 달리 북아현만 법대로 가야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중이다.
이번에 국공유지 매입 조건을 완료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북아현1-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조건 수십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인가를 내줄 것이었다면 어째서 국공유지 매입을 완료하라는 통보로 관리처분인가를 약속했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조건 안 맞는다고 미리 알리고 나서 국공유지 매입조건을 통보하는게 순서 아닌가. 결국 주민을 위한다는 구청이주민에 엄청난 이자를 물게 하면서 땅부터 판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날 북아현1-3구역(조합장 권수웅) 집행부는 공원설계업체 추가부담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구청에 별다른 의견을 전하지 않고 먼저 회의장을 나섰으며, 북아현1-1구역 김두경 조합장은 구청장과 면담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북아현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현재 공원설계계획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한편, 12월 10일 고법의 최종판결을 앞둔 북아현2구역 조합은 구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 구청 측은 『비슷한 소송에서 조합측이 승소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