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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1-1 관리처분인가 난항, 무엇이 문제인가?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11-18 16:36
구청 - “국공유지 점유자 매매계약 100% 이행돼야 허가 가능”
조합 - “매매처분 완결요구 부당, 채무 연체 주민만 고통”

지난 5일 열린 북아현조합연합회 회의에서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정비사업조합 김두경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북아현1-1구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취득(서대문구고시 제2009-56호)했으나 행정기관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1년이 지난 2010년 9월 17일이 돼서야 국공유지처분에 관한 각 부서협의가 완료돼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조합에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인가청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국공유지처분에 관한 내용을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2007년 서울시 주거정비과가 조합측에 보낸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공유지 우선 매수자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 관리청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지연될 경우 추진상황조서를 첨부해 관리계획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행정기관이 관리처분인가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얼마전 북아현1-3구역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0구합847)에 『도시정비조례 제 40조 제3항은 주의적 규정에 불가하므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시까지 국공유지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음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구 도시개발추진단 측은 지난 1일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0조 제3항에 근거해 국공유지 점유자의 100% 매매 계약이 이행돼야 한다』며 2차 보완요청 공문을 조합에 통보했다.

구청 관계자는 『국공유지 점유자가 완납이 아닌 계약금만 지불해도 되지만 북아현 전체지역의 경우 사용료 미납금이 있어 감평금액만으로는 부족해 조합 측은 이에 대한 대챌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0년대 초 주택 양성화 사업으로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멸실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북아현1-1구역조합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이주를 완료하지 못할 시 위약금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