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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대로” 원칙고수, 조합 “금융비용 책임은 누가?”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11-18 16:35
북아현뉴타운사업협의체, 5일 긴급대책회의 열어
조합 - “행정 지연 납득할 수 없다 ” 불만 제기
구청 - “오해 일 뿐, 최대한 협조하고 있어” 일축
지난 4일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사무실에 북아현지역 조합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일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조합(조합장 박상현) 사무실에서는 북아현재정비구역 5곳 조합임원 및 관계자들이 최근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서대문구청 도시개발추진단 담당자를 초청해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집행부업무직무정지처분 상태인 2구역을 제외한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조합(조합장 김두경, 이하 북아현1-1구역),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조합(조합장 정철현, 이하 북아현1-2구역),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조합(조합장 권수웅, 이하 북아현1-3구역),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조합(조합장 박상현, 이하 북아현3구역)은 공통적으로 △조속한 인허가 완료 △행정의 연속성, 형평성, 공정성 △동의서 공개 시 개인신상정보 보안을 이행 등을 구청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구를 위한 구청이고 공무원인가』 『다수의 조합원들 또한 주민이다』 『민원발생을 이유로 행정청이 인허가를 연기한다면 그 기간 동안 조합원이 입은 재산상 피해를 보상할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으며 구청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인가를 늦춘다는 것은 오해다. 지금까지 구청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 온 조합에 최대한 협력해서 진행해 왔으며 여기에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다.

70∼80% 이주한 북아현1-3구역,
 “철거 위한 주민감시단 발족 시급하다” 하소연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청구모두기각」판결을 받고, 사업지에서 가장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모범사업지」로 꼽혀 온 북아현1-3구역.
북아현 1-3구역은 『이주신청 세대 중 70∼80%가 이미 이주를 마쳤으므로 철거를 위한 「주민감시단」을 해당 관청이 구성해야 하지만 벌써 몇 개월째 발족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조합장은 『철거지연으로 인해 한 달 13억원씩의 이자가 발생하고 공가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에서 남은 주민에 의한 유언비어 유포로 조합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권 조합장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금융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민원 발생을 이유로 행정청이 인허가를 연기한다면 그 기간 동안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상할 방법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조합장은 또 『늦춰야 할 사업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사업이 다르다. 북아현의 경우는 한 구역 당 금융비용만 10억원 이상 씩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업 지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궁극적으로 북아현 뉴타운 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 해당과는 『완벽하게 건물이 공가 상태인 비율은 50%로 파악된다. 이주는 조합측에서 주장한 비율이 맞을 수 있으나 행정청으로서 주민이 살고 있는 집 옆을 바로 철거하도록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우선 완전한 공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감시단은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아현 1-1, 1-2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마친 뒤
 “국공유지 매매 계약 완료하라” 요구는 무리

북아현 1-1구역과 1-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각각 지난 6월 과 8월에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정철현 조합장을 대신해 참석한 북아현1-2조합 관계자는 『1-3, 1-1구역에 이어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했으나, 국공유지 매수 협의를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어 10월 22일까지 공식적으로 매수를 완료해 구청에 통보했다』며 인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다.

사업지의 63%가 국공유지에 포함된 북아현1-1구역의 경우 사정이 달랐다.
김두경 조합장은 『구청에서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에 준해 준비해서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했다』며 『당시에는 국공유지를 착공 전까지 매수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100%매수 완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 지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북아현 3구역 ‘금화시범아파트 선 이주’ ‘공원세부조성
계획 완료’까지… 지구 내 해결사 역할 버겁다

구역 중 가장 넒은 사업지로  2548명 조합원이 있는 북아현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고 구역 내 금화시범아파트 안전문제로 주거이전비 선지급, 임대보증금 상환을 조합사업비로 지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아현뉴타운촉진지구 전 구역에 걸쳐진 공원세부조성계획을 완료해야 하는 부담을 안은 데 3구역 조합 집행부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박상현 조합장은 『다른 구역은 공원에 대해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냈으나 가장 늦게 접수한 3구역은 『서울시 심의에서 공원세부조성계획을 완료』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며 『행정은 연속성, 형평성, 공정성을 갖고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세입자 등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것은 좋으나 재개발은 사업비 절감이 곧 결국 주민을 위하는 것임을 구가 간과한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구청 관계부서는 『앞선 구역이 조건부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이번 3구역이 마지막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지구 내 계획이 돼 있는 공원을 이번에 계획완료 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3구역 내에 공원 부지가 가장 많이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협의체가 논의를 했으면 3구역이 모든 부담을 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번지 일대 89만 9320㎡가 뉴타운으로 지정돼 친환경 주거타운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인 북아현뉴타운사업지구의 조합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달 사업업무 현황을 보고해 왔다.

한편, 지난 7월 21일 있은 구청장지역순방의 날(본지 488호 참조)에 문석진 구청장은 『원주민 재정착률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 문제, 기반시설부담금, 가스전기이전비 등 도시기반시설분담금을 조합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조합관계자의 말에 동의하며 『헌법소원까지 고려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정청 담당부서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주민 간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인 현재도 은행 이자 계산은 계속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주민들은 더욱 답답한 심정이다.  
현재 북아현조합연합회는 문석진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북아현뉴타운사업의 향방이 주목된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