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뉴스, 정보
부동산 매매 내역 SMS 문자 서비스 실시
sdmnews
2010-11-18 16:27
실거래가 신고시 매도 매수인에 문자 발송
보둥산 소유권 이전 계약체결후 60일이내해야

지난 3일부터 서대문구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실시간 SMS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이 서비스는 부동산거래가격 신고와 동시에 매도인, 매수인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완료돼 거래가격을 신고할 경우 핸드폰으로 매매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귀하의 부동산실거래가격은  0,000,000,000원으로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 발송자: 000구청(토지소재지구청)」이라는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다.

그동안 거래당사자를 대신해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SMS문자 서비스의 실시로 거래가격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다툼이 방지될 전망이다.
또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전달, 부동산 거래시 놓치기 쉬운 행정사항을 안내한다.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자금지급일이나 증여일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제때에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이상 20%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3배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5
  • 2월 이상 5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 5월 이상 8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8월 이상 1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 12월 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