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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보건소 1차 건강음식점 7곳 선정
sdmnews
2010-11-18 16:25
칼로리, 지방 기준 메뉴얼화, 금연구역, 장애인석 지정해야
연희동 지역 우선 선정, 서대문 전 지역으로 확대 예정
건강음식점은 모범음식점과 달리 1식 칼로리와 지방, 나트륨 권장량을 준수하고, 금연석과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지정석을 정하는 등 건강도시사업에 걸맞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건강음식점에 부착될 로고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가 추진중인하는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7개 업소를 건강음식점으로 선정했다.

지역건강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1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은 남자가 32.2%, 여자가 15.1%로 식생활이 급격히 사회화 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건강한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밝혔다. 또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식단운동에 참여한 업소 중 식당은 물론 종업원의 위생조리 복장, 조리시설과 이용객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장애인 및 노약자석이 별도로 배치 된 음식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연희동의 거북이집, 지호한방삼계탕, 만해, 종도네갈비촌 24시, 강수사 외에 충정로2가의 산수유와 홍은동의 모래내설렁탕 등 7개 업소다.
앞으로 보건소는 연내 10개소 이상을 건강음식점으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30개소 이상의 건강음식점을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의 차이에 대해 관계자는 『건강음식점은 건강식단운동에 참여한 업소로 식단뿐 아니라 종업원의 위생조리 복장, 금연구역 지정,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장애인, 노약자석 배치 등을 포함하며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운영되는데 반해 관련조례는 있으나 건강음식점은 근거법이 없다.

이에따라 건강음식점의 경우 한끼 기준 일일 권장기준의 70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조리하되 지방함량 기준이 한끼 열량기준의 25%인 20g 내외로 하며 나트륨 역시 700㎎이하로 권장한 서초구의 사례를 참조해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신 건강음식점에는 구 차원의 무료 홍보는 물론 건강음식점 현판 제공과 기타 홍보물 제공, 음식 포장용기 및 마스크 위생모가 제공되며 손소독기와 지선버스 내부광고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건강음식점 신청 문의 330-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