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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서울시, 조례명기 한옥수선 무이자 지원원칙 어겨
sdmnews
2010-11-08 14:53
대출금리 1% 적용, 2002년 이후 1억 5천여만원 부당이자 챙겨
시, 융자금 관리운영 사무위탁 협약서 조항 때문 답변
서울시는 최근 서울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경관을 가꾸기 위해 한옥 보전 및 육성 정책에 집중해 왔다. 한옥수선 및 신축 관련 비용지원은 그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보조금 외 융자금에 대해서도 무이자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1%의 금리를 불법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에 의하면, 서울시가 2002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73명에게 총 33억 5천만 원의 한옥수선금을 융자하면서 약 1억 4천6백여만 원의 이자를 챙겼으며, 이는 무이자 융자를 명기한 서울시 조례를 어긴 불법 행정이라는 것. 

실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한옥수선 비용지원과 관련,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제8조제4항)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1년 고 건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시와 당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간 맺은 「한옥수선등 융자금 관리운용 사무위탁 협약서」(이하 협약서)의 조항때문에 1%의 이자를 징수하고 있다.

남 의원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이자의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옥 수선이 절실한 주민』이라며, 서울시와 은행이 위탁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의원은 『서울시가 예전에 지은 기와집이라고 모두 한옥으로 분류하여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규제일변도의 한옥정책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6000만원 지원에 4000만원 융자인 한옥수선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도 들어줄 수 없다던 서울시가 한옥수선 지원금을 융자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마저 주민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남의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업무의 재검토를 약속한 상황이다.

남의원은 향후 부당하게 금리를 지불했던 173명이 이자를 돌려받고, 조례가 명시한 무이자 원칙이 실수요자에게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