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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서대문구는 주민동의가 우선돼야”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10-26 17:00
구, 예산집행됐더라도 주민동의 75% 안되면 사업 백지화
일부 주민 수의계약 난색 “개인의 계약일 뿐” 일축
예산확보방법 빠진 공공관리제설명회 ‘공수표’우려

『「공공관리제의 정신」에 입각해 행정집행부가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해 주민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밝혔다.
지난 3일 아홉 번째로 진행됐던 지역순방에서 홍은2동(동장 이정근)을 찾은 문 구청장은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없는 주민에게만 사업을 맡긴 결과,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을 양산했다』고 하며 이 같은 말을 했다.

공약 이행의 하나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관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돌아봤던 문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은 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갈등을 몸소 겪으며 여러 차례 『시공사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어 주목된다.

이날 홍은2동 104-4번지 일대(이하 홍은1구역), 265-327번지 일대(이하 홍은4구역), 411-3번지 일대를 순방하는 일정에서 문 구청장은 공공관리제 해당 구역은 조합설립과 시공자선정을 행정청이 맡아서 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문 구청장은 『감독권자인 구청장이 주관을 가지고 할 것이므로 사업진행에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청이 주관한다』고 하며 『시공사선정까지 발생하는 사업비는 모두 구청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단, 『주민의 75%가 찬성하지 않을 시 조합설립 단계까지 예산집행이 실시 됐더라도 사업은 전면 백지화 한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정비업자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발생했던 주민 고충을 일갈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편, 이 같은 구청의 단호한 입장에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구역의 추진위 및 주민의 경우는 수 년째 사업이 정체되면서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업비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면 잇따른 민사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관내에서 진행하는 공공관리제 구역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