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의 정신」에 입각해 행정집행부가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해 주민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밝혔다.
지난 3일 아홉 번째로 진행됐던 지역순방에서 홍은2동(동장 이정근)을 찾은 문 구청장은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없는 주민에게만 사업을 맡긴 결과,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을 양산했다』고 하며 이 같은 말을 했다.
공약 이행의 하나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관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돌아봤던 문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은 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갈등을 몸소 겪으며 여러 차례 『시공사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어 주목된다.
이날 홍은2동 104-4번지 일대(이하 홍은1구역), 265-327번지 일대(이하 홍은4구역), 411-3번지 일대를 순방하는 일정에서 문 구청장은 공공관리제 해당 구역은 조합설립과 시공자선정을 행정청이 맡아서 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문 구청장은 『감독권자인 구청장이 주관을 가지고 할 것이므로 사업진행에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청이 주관한다』고 하며 『시공사선정까지 발생하는 사업비는 모두 구청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단, 『주민의 75%가 찬성하지 않을 시 조합설립 단계까지 예산집행이 실시 됐더라도 사업은 전면 백지화 한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정비업자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발생했던 주민 고충을 일갈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편, 이 같은 구청의 단호한 입장에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구역의 추진위 및 주민의 경우는 수 년째 사업이 정체되면서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업비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면 잇따른 민사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관내에서 진행하는 공공관리제 구역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