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아홉 번째 지역순방의 날에 구청장은 홍은2동을 방문했다. 서창기 도시관리국장, 송기술 자치행정과장, 이영구 주택과장, 양재문 재건축팀장 등 공무원이 동행한 홍은2동은 백련산을 중심으로 △산골 △논골 △정원 △교수 △홍남단지 5개 생활권이 모여 형성됐으며 통일로, 연희로, 가좌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접하고 있다.
인구는 1만 1602세대 총 1만 9390명이 거주하고 있고, 38개통 348개반의 주민조직이 편성돼 있다. 현재 7곳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며 구청장은 이 중에서 공공관리제 시행구역으로써 주민갈등이 첨예한 세 곳을 방문했다.
<편집자 주>
◆ 홍은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미충족으로 신청 반려, 공공관리제 시행 불가피
11월 13일 주민총회 전 설명회 우선 실시
홍은2동 104-4일대(구미미예식장 건너편) 정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대행 유정부, 이하 홍은1구역)은 단독주택 등 94동 1만 9246㎡을 아파트 7개동 418세대를 재건축할 예정이나 주민 간 갈등으로 조합설립 요건을 미충족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다.
홍은 1구역은 재건축에 대한 찬반이 아닌 추진위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소송이 네 차례 이어졌으며 현재,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추진위 사무실을 찾은 문 구청장은 『조합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로 의견을 잘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대위 사무실에서는 『자신들 이해관계에 따라 이미 마음 속으로 정해 놓은 업체들이 있는 상태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공공관리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비대위 측 일부 주민은 『(구청 측이) 미리 알려줬다면 사업진행을 위해 정비업자와 계약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구청장은 『계약은 개인의 문제이다. 공공관리제 정신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일축했다.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야 시공사와 정비업체,설비업체 선정이 이뤄지는 것인데, 현재 구청에는 해당 구역이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보고된 바 없다』라고 하며 『우수정비업체(서울시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입찰하겠다. 당 구역은 추진위까지 인정된 단계이다』고 정리했다.
구청장 명으로 승인된 11월 13일 주민총회는 진행하되 홍은1구역은 주민총회 개최 이전에 구가 주관하는 「공공관리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구청은 『113명의 조합원이 마음을 모아서 동의율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주민신뢰를 회복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홍은제4주택재건축사업 추진지역
홍은4구역 정비구역 지정, 주민입장차로 사업 난항
개발반대 주민 VS 안전 위해 개발 찬성 주민, 몸싸움도
홍은4구역주택재건축 정원여중 인근 홍은2동 265-327번지일대는 정비구역재지정 진행중으로써 총 조합원 269명 중 동의율이 65.1%로 향후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곳이다.
문 구청장은 재건축 동의 주민과 반대 주민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홍은 4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건축 동의 주민들은 구청장에게 노후와 금번 폭우 피해가 겹치면서 건물 곳곳이 붕괴된 현장을 안내하며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측과 재건축추진 주민이 동행 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대측이 다른 재건축 구역을 예로 들면서 『전부 내 집을 두고 쫓겨나는 일을 왜 해야 하느냐, 100년도 더 살 집을 허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펼치자 다른 주민은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집을 보면서 100년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며 거세게 항의하자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구청장은 각각 입장이 다른 주민들이 안내하는 곳을 일일이 돌아보며 주민 의견을 들었다.
한 주민은 『3년 이상 추진위 단계에 머물면서 비대위가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 집 담벼락이 무너지고 한쪽 벽이 거실을 덮쳐 무너져 내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집도 있는 상태인데 의견 대립에 소모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토로하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지역은 2006년 주민제안으로 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이 있은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 네차례나 보류됐다. 지난 5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수정가결된 안의 보완사업을 보고하고, 구역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 홍은동 411-3번지 일대 (22구역)
홍은 411-3번지 일대, 기초조사 부터 다시 할 것 지시
공공관리제 취지 이해하나 예산확보는 어떻게? 질의
홍은동41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이 912명인 단독주택 등 498개동에 총 면적 11만 7000㎡인 지역이다.
지난 2008년 3월 4일 구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구역지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다.
이날 순방에서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위원장 조경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이어 재건축 반대 주민을 만났다.
추진위 사무실에서 한 주민이 『노후도가 충족되는 내년 6월에는 구역지정이 되는지 확답을 해달라』고 하자, 문 구청장은 『구역지정은 문제가 아니지만 주민 동의가 75%가 안 될 경우는 조합설립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진행이 안 된다』고 했다.
추가로 『현재 관내에서 진행 못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공통점은 주민동의율로 발생한 문제다』고 설명하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보면 비대위가 없고 모든 과정에 주민동의와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공공관리제로써 관이 중심 돼서 진행한 구역지정과 조합설립 과정에 소요된 예산과 관계없이 주민동의 조건이 7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은 전면 무효화 하겠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에게 『사업 진행에 급급하기보다 주민과 토론을 통한 의견일치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희 위원장은 공공관리제 시행 예산확보 방안을 질문했다. 조 위원장은 『서대문구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많은 사업은 대부분 예산부족이 이유라고 알고 있다. 공공관리제의 취지를 이해하며 협조해야겠지만 행정청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구청장은 이에 대해 『예산을 시비를 끌어오는 것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하며 『날카로운 질문이다. 집행부의 숙제로 안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주민동의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노력이 우선이며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재개발일 경우 구는 최대한 후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서 한우리교회에서 재건축반대자 주민 80여 명과 대화가 진행됐다.
일부 주민은 형식적인 노후도만 가지고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우리 집이 어떤 동네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리해서 재건축 하려는 추진위의 논리는 부당하다. 912명 중 500명 이상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책의 문제였던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하며 『뉴타운 열풍으로 법령과 행정당국이 준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재건축 반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건축허가제한을 위해 걷었던 주민동의서 적법 여부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동의율을 다시 조사해줄 것 등이었다.
문 구청장은 『합리적인 판단하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판단해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초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