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일 북가좌2동 330-6번지 일대를 「휴먼타운」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이미 지난 8월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북가좌동 330번지 일대 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시의 발표에 따라 또 다른 주민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휴먼타운은 도로 및 공원녹지, 학교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전체 주거면적 중 55%가 저층주거지이며, 갈수록 뉴타운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해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주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데서 착안해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제시한 정책 사업이다.
시에서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휴먼타운 조성계획자료에 따르면 휴먼타운 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거환경이 가지는 장점을 접목, 개발 사업으로 인해 소외됐던 소수 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물론, 건물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이번 북가좌동을 휴먼타운 대상지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인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도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어 인근 개발 지역과 일부 기반시설을 공유함으로써 공사비용이 최소화 되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현재, 시는 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주민 동의율 50%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대상 사업지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발개념 바꾼 휴먼타운이란?
주거환경 개선만으로 재개발 효과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으로 마을전체를 리모델링
주민협의체 구성, 조례 통해 유지관리 지원근거 마련 예정
민선3, 4기 붐처럼 일어났던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현대 주거환경의 모습이 점차 아파트 주거형태로 변모함에 따라 기존의 주거형태가 사라짐은 물론,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등 개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발생해 서울시가 「휴먼타운」 사업을 제안했다.
기존의 개발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들의 주거를 우선으로 아파트 주거환경이 가지는 장점을 접목 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시된 휴먼타운에 대해서 알아보자.
<편집자주>
구는 이미 지난 8월 북가좌동 330번지 일대 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지난 6일 서울시에서 휴먼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북가좌동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라 이달 말경 북가좌2동 330-6번지 일대 4만3000㎡가 휴먼타운 시범구역으로 선정되면 일대 주민들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기존의 개발 방식이 아닌 기존의 주거환경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아파트 주거환경의 장점인 보안, 안전, 기반시설 확충, 주차공간의 확대 등으로 새로운 주거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 휴먼타운이란?
서울시에서 제안한 「휴먼타운」은 아파트의 장점인 보안·방범 및 편의시설이 확보된 「거주환경」과 기존 저층주거지의 장점인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정주(停住)환경」이 접목된 시스템 형태로 개발이 필요한 기존의 주거지역에 크게 ▲방법·안전강화 ▲생활편의증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는 휴먼타운을 통해 원주민들이 재정착됨은 물론, 건물철거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세대·다가구밀집지역과 단독주택밀집지역에 따른 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만족도 또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근 개발 사업지와 연계한 결합개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사비용의 최소화는 물론, 인근 주거지역과 연계한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사업추진 절차
휴먼타운의 사업시행절차는 일반 개발방식과 비슷하게 구역범위를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소요면적을 파악하는 구역지정 단계를 거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기반시설 종류 및 위치 설치방법 등을 결정하는 실행계획 단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시행 단계, 끝으로 사업을 완성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유지 관리하는 단계를 거쳐 완성하게 된다.
또한 사업 유형별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과 단독주택밀집지역으로 크게 나누고 다세대·다가구주택밀집지역은 예정구역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며, 단독주택밀집지역은 1종 및 전용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해 각각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휴먼타운사업은 일반 개발방식 달리 사업시행 단계 이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MP(사업총괄관리자)와 함께 기반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로서 사업지의 가장 필요한 시설들을 파악하고 기반시설의 위치까지도 선정하는 등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사업 완성 이후 일반 개발사업의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휴먼타운 사업의 가장 핵심은 MP와 함께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주민협의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 방식의 조합과 달리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마을에 필요한 기반시설 위치까지도 선정하는 작업을 함께 해야 함으로 신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이 시범사업 초기단계임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공공관리제와 같이 지자체에서 주민공모제를 통해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객관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 향후 추진계획
서울시는 휴먼타운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법적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완성 이후 유지관리를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하는 특성상 이를 뒷받침해줄 법적 지원제도 신설이 불가피 하다.
이에 대해 시는 시 조례를 통해 서울휴먼타운 관리규약과 지원관리조례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용을 신설하고, 「주택법」에도 지원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