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박주찬, 이하 홍은12구역)은 지난 17일 홍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관리처분계획수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향후 분양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다.
홍은1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지난 6월 12일 개최한 바 있으나, 「국공유지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유상매입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절감된 사업비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 다시 총회를 열게 된 것이다.
박주찬 조합장은 『2010년 5월 7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조합) 승소 판결을 얻는 성과를 이뤄내 72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게 됐다』며 『현재 감정평가 결과가 저평가 됐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어 부담금을 덜고자 수정안을 갖고 다시 찾아뵙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조합원 359명 중 287명(서면의결 포함)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정의 건이 통과됐다.
사업시행계획 내용 중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과 상가부분을 변경하는 안이 가결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총 세대수가 186세대에서 205세대로 늘었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시공자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주비용을 차입하여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이주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도로변상 지상 2층 부분에 대해 17호까지 있던 상가를 22호로 늘렸다.
또한, 금번 총회에 상정한 관리처분계획 수정안에는 소송에서 승소함에따라 절감되는 72억원의 토지매입비 절감으로 사업비 지출액이 감소하면서 추정비례율이 105%로 산출됐다.
근린생활시설(상가)분양은 1순위부터 6순위까지는 기존과 같고 7순위에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미만인 자로 정했다.
이로써 향후 분양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인 홍은12구역은 서대문구청에 2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정두언 국회의원, 서대문구의회 황춘하 의장, 홍길식 구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황춘하 의장은 『사업 시행이 앞으로 와 있는 시점에서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뜻을 모아서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그 빠른 속에서도 한분이라도 마음이 덜 상하도록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서대문구의회에서도 12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조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있으면 구의원으로서 행정청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은12구역은 향후 일반분양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따라 육교설치의무가 폐지되어 정비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감액으로 자금운용계획서상 변동이 있을 경우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