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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지역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sdmnews
2010-10-04 15:29
국세청,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 『오는 10월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개월간 일괄 징수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주택·상가 침수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지역별 피해내용을 감안해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납부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이 실시된다.
이 외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한다』고 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다.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 일반 세무서류 →
④ 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 신청서입력 → ⑥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