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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9-20 13:06
1년 간 이어진 조합설립무효소송 ‘조합 승소’
서울행정법원 “인가신청 전에 동의철회 없다면 동의자로 본다”
3일 연희1구역 ‘조합설립무효확인’ 원고패소 판결
연희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감도

지난 9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이 모씨 외 113명이 연희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규, 이하 연희1구역)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

이 모씨 외 113명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명의 토지소유자들의 명의가 변경됐음에도 연희1구역조합은 인가신청을 하면서 서대문구청에 전소유자의 동의서를 그대로 제출했다』며 『이 6명을 제외하면 동의자 수는 388명으로 도정법 제 16조 1항 소정의 4분의 3 동의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창립총회 이후부터 조합설립인가신청 사이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들이 특별히 동의를 철회한 적이 없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근거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있는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 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들어 조합설립이 정당함을 밝혔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남게 됐다.
아울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종전 소유자에게 양도,상속, 증여를 받은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도 덧붙였다. 

연희1구역 이일규 조합장은 『사업진행에 큰 영향은 안 받았지만 사업을 진행 하는데 여러 모로 지장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일시에 해소가 됐다. 시기적으로 사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며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 보답으로 승소하게 됐다. 1년 동안 이어진 장기간 소송으로 받은 심적 고통은 크지만 앞으로도 조합을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연희1구역 조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