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sdmnews
2010-09-20 13:01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구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5108건 총 29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렴물질의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부과 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시설물(건축물)이다.

1년에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며 공장 및 주택과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등은 제외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기는 이달 말까지이며 인터넷, 가상 계좌, 지로 납부등이 가능하다.

한편 서대문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경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며, 정당한 신고일 경우 내용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장 및 자동차 매연,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 오염 행위다.
구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예상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 또는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문의  330-8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