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병학, 이하 가재울6구역)이 11일 계획 했던 시공사선정 총회가 무산됐다.
대의원 최모 씨를 비롯한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총회 금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지난해 말 가재울 6구역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GS건설은 최다 득표를 얻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을 따돌리고 시공사로 뽑혔다. 하지만 조합 정관 상 「최다」가 아닌 「과반」 득표로 시공사를 정해야 하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해 시공사선정 총회를 다시 열게 됐다.
무효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게 되면서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부 조합원들은 공공관리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가재울6구역 투명성을 위한 모임」 인터넷카페에서 아이디 sinb0을 쓰는 조합원은 『이것이 모두 우리 조합원 스스로 무지하거나 남의 일인 듯 방관했기 때문에 그들(시공사와 조합집행부)에게 농락당한 결과다』라고 했다.
dog3015는 『이번 총회 무산으로 아직 희망의 끈이 남아있다. 차라리 공공관리제로 진행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 뉴타운과 재개발 관계자는 『현재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이 돼 받아들여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재울6구역은 조합은 설립 돼 있으나 시공사가 선정 안 된 상태다. 9월까지 시공자 선정을 못할 경우 사업방식이 공공관리제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대문구청은 10월 직책개편을 하고 공공관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