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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에도 자립생활조례 제정 움직임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9-20 12:23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 주관, 서정순 의원 초청
실효성 있는 조항 절실, 주민에 홍보와 동의 있어야
서대문구의 자립생활조례 재정을 위한 열린강좌가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의 주관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열렸다.

지난 14일 「장애인 자립생활조례」 재정을 위한 열린강좌가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소장 오순영)의 주관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열렸다.

자립생활조례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한 열린강좌는 은평장애인자립센터 최용기 소장, 서대문구의회 서정순 의원, 사람사랑양천자립센터 안진환 소장이 차례대로 강의했다.
강좌를 주관한 오순영 소장은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립생활 운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10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현실은 멀다』며 『장애인의 문제를 중앙정부도 정부지만 지자체 즉 지역에서 풀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될 법이 있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강좌는 햇살아래자립센터 회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황춘하 구의장, 구의회 이범주 사무국장, 원천사회효행봉사단 강성규 단장,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장미령 팀장 이 참석했다.
회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입장한 황춘하 구의장은 축사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뭉클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증장애인의 권익를 표하는 자리이며 여러분의 행복과 권익을 찾도록 구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평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은평장애인자립재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재정했지만 현실에서 운영되는 곳은 없다. 법이 재정 된다고 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삶이 바뀌진 않는다』며 조례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최 소장은 『6·2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복지를 많이 논했으나 당선 이후에 조례 뿐 아니라 복지를 논할 때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의 실질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는 의회와 구청에서 만들 수 있으나 진정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살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서대문구 내에서부터 본격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예산이 지방에 이양됐다. 때문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자립생활에 대해서 자치구가 책임을 갖고 조례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정순 의원은 『알맹이 없는 조례만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서정순 의원은 「서대문구자립생활조례의 제정전망과 방향」에 대해서 『성급한 조례재정보다는 오늘과 같은 열린강좌 및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조례가 있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힌 서 의원은 『이 같은 강좌에서 토의가 이뤄지는 것이 의미있다』며 『조례제정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재활이 아닌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재정 열린강좌를 통해 그간 장애인에게 있었던 일방적인 지원에서 한 단계 진보된 조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홍보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모색 돼야 할 전망이다.
한편, 서대문구에는 1만 3000여명의 장애인이 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