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재래시장 주변 무단주차를 일부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간과 주차대수는 다음과 같다.
△ 모래내시장(영보웨딩홀↔가좌삼거리(0.3km)) 09:00-17:00
승용 30대까지.
△영천시장(독립문↔나산부인과(0.4km)) 10:00-20:00
승용 40대 까지.
단신
재래시장 주변 주차 일부 허용
sdmnews
2010-09-20 12:06
모래내, 영천시장 방문객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