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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청각 장애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sdmnews
2010-09-13 16:52
13세 미만 비장애 아동까지 지원 가능
월 22만원 한도내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서 접수

앞으로는 시ㆍ청각 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가 확대 지원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시·청각장애 부모의 만 7세미만 비장애 아동에서 만 13세미만 비장애 아동까지로 확대된다.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기존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외에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해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 사업은 시·청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은 대상자 중 부모의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이하, 4인가족 기준 월소득 391만3000원)을 고려해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 한도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6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서비스를 받는 기관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에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지정돼 있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 문의  330-1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