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후보가 당원에게 현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순위확정 선거가 진행된 문화회관에서 선거가 있기 30분 전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밝힌 강모씨가 기자회견을 개최, 문석진 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월 11일 문석진 후보 사무실에서 기간당원인 지역주민 10여명과 함께 3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월 28일 같은 문석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대의원인 지역주민 10여명과 함께 문석진 씨로부터 현금 3만원이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4월 2일 몽산포 주꾸미 관광여행을 떠나는 경선투표권을 가진 기간당원 38명에게 문석진 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경선 당시 선거인명부가 훼손, 파기돼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확인 없이 한 사람이 서너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하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덧붙였다.
강씨의 주장대로라면 문석진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당선무효가 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강씨는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돈을 받은 유권자들의 녹취록이 현재 검찰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부지검 809호에서 수사 중이며 오는 8일경 증인들의 마지막 진술 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석진 후보 측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의 악의적 비방』이라고 일축한 후 『강씨는 기간당원조차 아니었다』고 전했다. 관광여행에 대해서는 『당시 여행을 떠났던 당원들이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혀줄 것』이라며 『여행을 갔던 당원과 함께 명예훼손 등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석진 후보는 입장표명을 통해 『추호도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누구보다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당당하게 심판 받겠다』고 밝혔다. 문후보는 이어 향후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명숙 후보가 자신을 비방하는 괴문서가 경선 하루 전 당원들 위주로 배포된 것에 대해 서울시당에 이의를 제기,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