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구청장이 연희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조합과 동진빌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찾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을 들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규, 이하 연희1구역)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연희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수일, 이하 연희1주택)의 관계자들과 만나 민원을 청취했고, 동진빌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만나 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순방에서는 김재관, 김호진 구의원과 도부돌 연희동장, 서창기 도시관리국장, 이영구 주택과장, 송기술 자치행정과장 등 중요 과장 및 팀장이 함께 경로당, 궁동산 배드민턴 체육관 공사현장과 4번 버스종점을 시찰하기도 했다. 지난 뉴타운 지구 방문에서 화합을 거듭 강조했던 문 구청장은 원칙을 강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현장방문에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의 작은 의견이라도 수렴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편집자주>
연희1구역재개발조합 - “8년 간 건축심의만 수 차례, 사업시행인가 절실”
◆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문 구청장은 지난 1일 연희동을 찾아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규, 이하 연희1구역)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사무실을 방문해 주민 갈등을 중재하고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6차 까지 진행된 지역순방에서 「화합과 양보」를 해법으로 제시한 문 구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원칙」을 강조해 비대위 측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희1동 533번지 일대 5만 5173㎡를 개발할 예정인 연희1구역은 2007년에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7-191호)된 뒤 건축위원회심의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측에서 민원을 제기해 사업이 지연돼 왔다. 조합은 2009년 7월 건축위원회 재심의 진행당시 주거환경개선지구측의 민원으로 인해 2010년 1월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신청했다.
이일규 조합장은 『주거환경지구측과의 통합대지로의 정비구역지정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이미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시점이고 동일지역에 2개의 정비구역을 중복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측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합 측은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지 남측도로를 양방향으로 변경해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재신청 했으나 또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측의 민원제기 및 서대문구와 서울시와의 업무처리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로 5월까지 기간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 변경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0일 발표된 구역지정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0-182호)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측 2m보도를 포함했다. 조합 측은 『8년 동안 끌어온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문석진 구청장 대신해 재개발과 오문식 재개발팀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잘못되면 관리처분인가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다. 보통 우리 구청은 빠르면 5개월 늦으면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연희1구역의 사업시행인가는 현재 협의 완료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80%까지 진행됐고,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인가처리가 될 것이다. 협의관계부서에 요청한 보완할 사항만 처리되면 즉시 인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석진 구청장과 수행 공무원들은 연희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연희1구역 비대위 측 임석철 씨는 『조합설립동의자 6명의 자격상실로 인해 75%에 4명이 부족해 조합설립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은 『조합에서 지금까지 항소, 상고 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연희1구역의 529세대와 주거환경개선지구 430세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재개발 내용을 공개시켜 주민들로부터 찬반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개선지구 생존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달라』고 문 구청장에게 전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주민은 『당시 구청 재개발과 담당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행정이 민원에 의해 임의로 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전하고 『조합설립무효판결이 날 경우, 구청의 조합관련자료는 숨김없이 공개해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주민은 『이곳에 사는 주민 80%이상이 노인인데 세입자 보상금을 주고 나면, 입주할 수 없다』며 『사업 진행은 무조건 제2의 용산참사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설립 무효 건은 9월 3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청이 입장을 정할 것이다. 비대위 측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흥분해서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되며 조합측과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연희1구역과 인접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7년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측 주민들은 『연희 1구역 재개발이 완료되서 15층 규모 아파트가 생기면 우리가 불편하다. 전 구청장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고 호소하며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문구청장은 『지금까지 안 된 일이 하루 아침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연희1구역과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희1주택재건축조합 - ‘뚜렷한 사업 진행 논리’ 에 구청 신뢰 보여
◆ 연희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연희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수일, 이하 연희1주택)은 문 구청장에게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시행인가』를 부탁했다. 연희동 711번지 일대 총 1만9468.9㎡의 연희1재건축구역은 2010년 2월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을 높이고 구청의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연희1재건축 조합은 총회별 동의율을 표기한 자료를 제시해 경과보고를 했으며 조합 집행부 임원이 모여서 구청장에게 보고했던 이전 구역들과 달리 임수일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함께 간담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구청장이 『조합(사업진행과정)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재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합장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임 조합장은 『비대위가 활성화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것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왔다. 지금까지 총회에서 OS요원을 쓴 적이 단 한번 뿐이었을 정도』라고 했다.
임 조합장은 『일부 반대 주민이 「시공사에 내집을 매각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개인의 문제를 돌출시켜서 보상을 받으려 하면서 조합집행부에 와서는 다른 말을 한다.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월세수입을 받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재건축을 반대 하는것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반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 『사업진행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조합원들에 수차례 내용증명으로 홍보, 현재 80.35%는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청장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자 『구역 내 소화전 앞에 주차 구역 선이 있어서 우려된다』는 안전관련 민원 사항이 제기됐다. 또,『내부순환도로 분진 소음을 해결 해달라. 궁둥산 공원에 대해서 연희1재건축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경전철 노선에 홍남교 쪽에 역사를 지어주길 바란다』등의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문구청장은 『구청이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시의 사업이고 예산확보가 많이 필요해서 우리구만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다. 특히 경천철의 경우, 10km가 넘어가면 1조 예산이 투입된다. 구예산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희1재건축 사무실 방문을 마무리 하면서 문 구청장은 『빨리빨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의 뜻을 알겠다』면서 『원활한 사업진행으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동진빌라 재건축 추진위 - “노후 심각, 자연경관지구 해제 시급”
◆ 동진빌라 재건축추진위원회
마지막 방문지로 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동진빌라 자치위원회(회장 신승길)를 찾아 동진빌라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동진빌라 신승길 회장은 『자연경관지구가 완화됐으나 건축규제로 인해 재건축을 10년 이상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하며 『현재 동진빌라 노후 상태가 심각하다. 비바람에 천장이 새고, 수도배관 노후로 외부에서 물을 끌어 쓰고 있다. 손이 들어갈 정도로 건물이 벌어진 곳도 있다』고 했다. 신회장은 『건축규제 완화가 5년이 지났으므로 서울시에 건폐율 완화와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허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건폐율을 2종으로 상향 조정해 7층 이상 주택을 재건축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부녀회원들은 『연북중 체육관이 새로 생기면서 1,2동 집들은 그늘이 졌다. 구청과 가까워서 집회 시 소음공해 피해를 봤었다.』는 고충을 덧붙였다. 문 구청장은 『서울시에 건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심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