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1구역조합(조합장 송영준, 이하 홍제1구역조합)이 2007년 추진위 출범 이후 3년2개월만인 지난달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 5월6일 구역지정 승인 이후 도정법 기준에 넘는 동의율로 조합창립총회를 성공리에 마친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7월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어야 하지만 지방선거로 인해 3~4개월이 늦은 지난달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송영준 조합장은 『오랜시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합설립인가 고시로 인해 말끔히 해소되는 기분』이라며 『앞으로는 공공관리의 성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조합에서는 보다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홍제1구역은 구역 내에서 가장 문제됐던 인왕시장, 유진상가 상가 주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가는 모습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8월 유진상가 부분을 굿모닝마트에서 모두 매입함으로써 유진상가 상가 주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 조금씩 해결점을 찾아 가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상가 주들과 협의해 나가야 했던 것들을 앞으로는 굿모닝마트 측과 협의함으로써 과정이 단순해졌다』고 전해 앞으로 사업 방향이 순조로워질 것을 암시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까지 앞으로 1년 정도를 계획하고 사업을 준비해 가고 있으며,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구와 조합원들의 민원, 사업 방향을 상의하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홍제1구역은 전체 4만2276㎡에 용적률 509%가 적용, 최고 48층을 포함한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이 약 400여세대에 아파트 63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필요한 예산차입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송 조합장은 『공공관리의 주체인 구나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만을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Interview/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1구역 송 영 준 조합장
“조합설립인가로 사업 시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상가보상 문제 과제로 남아, 해결점 찾을 것
공공관리제 도입, 구나 시 자금 차입 구체적 계획 없어
2007년 추진위 출범이후 3년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홍제1구역 송영준 조합장. 조합설립인가로 그동안의 힘들었던 기억이 해소된 기분이라고 말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반드시 상가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송 조합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조합설립인가를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 2007년 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3년만에 얻은 쾌거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조합설립인가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이 말끔히 해소되는 기분이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진상가, 인왕시장 상가 주와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돼 가는 모습이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진상가, 인왕시장 상가 문제가 홍제1구역 개발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의견이 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해결해 가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 우선, 유진상가를 굿모닝마트가 모두 매입했다. 매각 이전에는 개개인적으로 상가 주들과 만나 협의해 왔지만 앞으로는 굿모닝마트 측과 합의하면 빠르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말에 매각 및 인수인계를 마치고 관계자와 만나 서로 사업에 대해 부담주지 않고, 협조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앞으로 상가 주들의 사업 동의서는 굿모닝마트 측에서 주관하게 되며, 조합은 상가 영업보상비 4개월분을 보상할 것이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가보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 모 일간지에서 홍제1구역 사업을 두고 2015년 완공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우선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진상가, 인왕시장 상가 주와의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조건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술적으로 1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공관리제도가 구역에 도입됨으로써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사업비를 시공사에서 미리 차입해 완공 후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됐지만 공공의 관여로 자금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혔고, 공공관리의 주체인 구나 시에서는 시공사 선정이전까지의 자금 차입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아 사업의 속도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 끝으로 주민들에게 한 말씀.
■ 빨리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산 넘어 산이다.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뿐이다. 상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적극 개입하는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다방면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들을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최대한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