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상임위 조례안 스케치/행정복지·재정건설·의회운영위원회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9-09 16:1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특정일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
운영위,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정수 7명으로 조정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
운영위,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정수 7명으로 조정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제정비한 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는 지난 27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을 일부 개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상호)는 새로운 의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비하는 조례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제 정비했으며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특별한 개정 내용으로 관람료의 면제대상 중 「특정기념일에 관람하는 사람」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3·1절과 광복절에는 전체 관람객, 어린이날은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관람료가 면제된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항목을 신설·수정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사업비로 출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운용 관리를 하는 담당은 이전에 재정경제국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원안가결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이 밖에 새로운 의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에서 7명으로 했으며, 부칙에 적용되는 시기를 명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수정가결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서를 채택했다. 『일본정부가 식민지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주권 침해와 국가적 권위와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일본정부가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서대문구의회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채택한 결의서는 서정순 의원외 7인이 『일본정부가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위안부」를 「매춘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되고 있다』 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원안가결한 결의서에는 일본정부와 국회 측에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지원해야 하며 일본정부에 대한 외교적, 행적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