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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사업비 차입 대책 마련 시급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9-09 15:56
지원기준만 마련한 채 시행, 구체적 자료마련 계획 없어
사업시행인가 준비 조합, 조례 제정까지 사업지연 불가피
공공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범운영 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맹점이 드러나 대책 강구마련이 시급하다. 공공관리제도는 그동안 자력개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 집행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사업에 개입,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닌 건설업체를 위한 개발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해 병폐를 최소화 하고자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공공관리의 주체가 되는 구나 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소요되는 금융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없이 행정적 지원 기준만을 마련한 채 제도를 시행, 당장 금융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자력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개발 사업은 미리 선정한 시공사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고 시공사 추인 후 입주 시기에 분담금을 완납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공관리제도는 절차가 바뀌어 조합설립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완료하면 이를 토대로 제작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있어 자금 차입에 대한 어려움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진상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1구역(조합장 송영준, 이하 홍제1구역)은 2007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지난 8월2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곳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차입 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관리제도 설명회」자료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의 금융비용은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발생하는 공공관리 비용 즉,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 추진위원장·감사 선거위탁비, 공공관리 위탁수수료 등 일부 공공관리비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지만 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투입되는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항목에는 공공관리를 위한 주최가 지자체 시장·군수임을 명시하면서도 「4항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시·도지사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항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을 뿐 각 공공관리 주최 측에서는 자금 차입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구 재정상 모든 공공관리 사업지의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으며,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도 『대한주택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며, 시에서 공공관리 사업지에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주택국 소관 공공관리팀에서는 자금 차입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이지만 자금차입을 위한 조례 제정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당장 금융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지들은 당분간 사업지연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