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체벌 전면 금지」 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과 동시에 단위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금지 체벌 가이드라인과 향후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먼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 유형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학과 동시에 단위학교에서 해야 할 일로 교육청이 제시한 예시안은 다음과 같다.
체벌규정을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 방안을 포함한 생활 규정 제·개정을 9월 말까지 완료하고, 학생이 스스로 규정을 마련해 가는 자치 입법 과정을 구체화 해 학생이 생활규정 입법의 주인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에서 제시할 예시안을 바탕으로 체벌 대체 방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예를 들어 생활평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벌점 부여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교장, 교감의 학생 생활지도 책임을 강화하여, 교실 밖으로 퇴출된 학생을 배움터지킴이로 하여금 교장실로 보내서 지도 불응 사유 및 자기 이행 계획에 대한 상담을 하고, 면담 후에 태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 규정에 의거 엄중한 징계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한 학생의 학부모 상담도 의무화해 학생과 함께 지도 불응 사유 및 향후 조치에 대해 상담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대안학교 입교 등 학생 진로에 관해 협의하는 등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 책무성이 강화된다.
한편, 교육청은 19일 『학교별 배움터 지킴이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어려운 지역의 학교부터 확대 배치하고, 2011년 중·고등학교부터 전문상담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해 학생 상담을 지원, 지역사회의 상담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반교사들의 생활 지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로 구성된 학생인권복지지원팀을 운영해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료→진로 적응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소식
서울시교육청, 체벌없는학교 정책 대안 확정
sdmnews
2010-08-30 18:00
가이드라인 제시 및 추진 일정 발표
9월 말까지 “대체방안 학생 스스로 마련케 할 것”
9월 말까지 “대체방안 학생 스스로 마련케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