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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4주택재건축, 집행부 구성 주민설명회 열어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8-30 18:00
공공관리제 시범구역, 10월경 비밀투표로 임원 선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비리예방, 주민 분열 방지 장점”
공공관리제 시범구역인 홍은1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지난 13일 설명회를 진행했다.

관내 공공관리제도 시범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난 13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집행부를 모집하고, 앞으로 진행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2010년 4월15일 홍제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서울시 고시 제2010-129호)에 따라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1만3959㎡을 재건축하는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지난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구가 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공공관리제도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집행부 모집을 위한 설명회로 진행됐으며,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구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홍제4재건축정비구역은 용적률 226.07%로 최고 20층(평균18층) 높이 아파트 5개동에 254세대가 홍제천을 끼고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8월말까지 추진위원회 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 9월 등록심사를 거쳐 10월 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도는 그동안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시공사와 정비업체들에 의해 휘둘려 사업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까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그동안 관내에서도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고, 자력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전문 지식이 부족한 한계가 나타나면서 정비업체와 시공사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그들에 의해 사업이 휘둘려 원주민들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낳았다』며 『공공관리제도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사업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정비업체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경우 관리처분 단계도 공공관리자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은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공공관리자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용역비 등 구비의 지원으로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예방함으로써 주민 간의 분열을 방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