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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제도 사전 설명회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8-30 17:59
서울시 공공관리과 “총 사업비 절감 확실하다”
‘사업비·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도입
‘사업비·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도입
공공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지난 17일, 18일 오후 3시부터 3시까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는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관리제시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제 사전 설명회를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공공관리제도 설명회」는 서울시에서 주관해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 등 정비사업 관련자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서울시(공공관리과)와 주거환경연합(시민단체)에서 2시간에 걸쳐 실시됐다.
지난달 16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시행된「공공관리제도」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설계자와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고, 공공의 자금융자 확대와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를 지원한다.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송 등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사)주거환경연합에서는 정비사업의 개요와 관리처분계획의 이해, 소송사례 등 법률문제를 설명하고, 이어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사)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겸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지역계획학과 김진수 교수가 「정비사업의 개요와 공공관리제도」를 (사)주거환경연합 박노명 정책위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청 공공관리과 육억관 사무관, 박성원 변호사, 세한감정법인 감정평가사가 참석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사)주거환경연합이 제공한 「공공관리제도 설명회」자료집에는 공공관리 운용 메뉴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관련자 업무를 공공관리자의 역할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정비사업 공공관리 단계별 관련자의 업무 내용과 정비사업 단계별 공공관리자의 지원 역할, 공공관리 위반 시 보완 방법과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기준 등이다.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서울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이 프로그램은 추진위(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 주택 등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53개 정비사업비 항목과 분양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이용한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시 분담금 추정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수정하더라도 관리처분 때 확정 분담금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분양수입은 주변 공동주택의 동일평형 매매가 분석으로 분양가를 추정하며 정비사업비는 관리처분인가 사례를 분석한 53개 항목을 적용한다. 이 밖에 개인별 조합원 자산비율은 조합원과세표준액을 전체소유자의 과세표준액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잡으면 된다.
<강현미 기자>